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님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님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