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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8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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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수정안 부의안건 1페이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안 제3조제4항제2호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차량의 안전성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차령을 정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9조 차령 연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수정안 부의안건 7페이지 오산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도시공사 운영시 적자 등의 우려에 대한 의견 등을 담아 효율적인 도시공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3항에서 공사 정관 변경시 시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요청 규정을 신설, 안 제40조에서 경영실적 등 평가를 통한 조직변경 등 경영개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