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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2본회의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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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의장

반갑습니다. 회기 중간에 이렇게 본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오산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오산에서 30년 이상 살았고 오산에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나은 오산시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해 페널티가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해 오산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직원들의 희생을 동원하여 조직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련의 일들로 인해 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직원들의 승진 적체는 심화되고 사기 또한 매우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기준인건비 페널티보다 오산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오산시 공직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널티 부여에 따른 피해는 일시이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오산시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페널티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의 식구이자 우리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우리는 페널티를 감안해서라도 조직을 증대하여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데에 우선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지난 시기를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들, 그리고 본인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을 후배 공직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바라보며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여러분들!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기준인건비 페널티가 중요합니까, 공직자의 사기가 중요합니까? 우리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지, 어떻게 해야 사기를 올려줄 수 있을지 그것을 먼저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진급을 하든 어쩌든 간에 팀장, 7급, 6급, 9급들이 조금 더 선배들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두 건의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6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예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7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예슬 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신중하게 검토해 온 오산도시공사 전환이 오랜 진통 끝에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전환이라는 큰 화두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이 많았던 본 의원으로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와 고민으로 만감이 교차하여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추진 현황을 시의회에 처음 보고하였으며, 시청 및 각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씩 개최한 이후 작년 8월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처음으로 관련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은 당시 계획상 최소 632억 원이 출자되는 중요한 사업이며, 무엇보다 오산시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셨고, 이에 오산시의회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작년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오산시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시장님께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설립 과정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공론화ㆍ갈등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선행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공사 수익성 재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약속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마지막 의회에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100억 원이 통과된 것은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시의회의 믿음과는 달리 올해 초 세 차례의 거버넌스 회의 외에는 더 이상의 고민과 재검토 약속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로 지난 4월 제284회 임시회에 조례안이 재상정 되었지만 논의 끝에 다시 한번 부결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의회와 시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한 결과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심사에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공사의 개발 사업에 대해 5년마다 그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이 낮거나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으로의 조직 변경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사 사장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등을 두루 검증하는 인사청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번 조례심사 과정을 통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추진 의지를 확인한 점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오산도시공사의 첫 사업이 될 운암뜰 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수립된 과거의 계획에 따라 산출된 수익을 근거로 공사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 다음으로 많은 19.7%의 지분을 가진 농어촌공사가 지분 양도에 부정적이라는 사실도 이번 조례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 면적이 줄어들었고 공사비가 치솟은 현 상황에서 추가 지분마저 확보하지 못한다면 초기자본잠식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전환이 결정된 만큼 시장님과 집행부는 함께 노력해서 지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방공사채 발행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26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대규모 지방공사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오산시민은 얼마나 더 많은 빚을 져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시 기초지자체 산하 도시공사들이 평균 4,200억 원을 들여서 9% 정도의 지분을 출자했습니다. 우리 시도 세교3지구 사업에 출자한다면 막대한 금액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고, 하지 않는다면 신도시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모두 감안하여 사업 추진 전 정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 지방공사채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기업의 부실 경영은 결과적으로는 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존 대행사업에 대한 서비스 저하나 급격한 요금 인상 등 민생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산도시공사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기대도 크지만 그만큼이나 아직 아쉽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도시공사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시의원으로서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오산 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금일 7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2.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이상복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11.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3.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열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세 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 등의 징수를 통해 지역축제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중 지하주차장 부분을 유료화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16쪽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쪽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세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응시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노후 차량의 안전성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9조 및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량 분배 및 조직 활력 증진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이익금의 지역 내 환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제정안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7에서 공사의 정관 변경 시 시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과 안 제40조에서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규정을 각각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관련 조례안은 지난 1년여간 그 무엇보다 뜨겁고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발생될 문제점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방만경영, 채용비리,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십분 공감하고 존중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 등을 통해 법적ㆍ제도적 견제 장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대상의 공익성, 수익성, 출자 자본금 및 연차별 자본금 확충계획 등 엄격한 경제적, 정책적 분석을 통해 개발이익 창출과 지역 내 재투자로 시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부위원장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5.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예산결산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예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7.7% 감소한 8,85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26억 원, 세출결산액은 7,208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1,8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02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9,347억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6%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8,850억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4%인 7,20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6억 8,794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5억 1,732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7,06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난방비 한시지원,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수입농산물 원산지 및 방사능 특별점검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각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부위원장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와 안동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와 장수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와 남해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3 하수처리시설 신설](시장제출)(계속) 21. 가칭)시립중흥에듀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가칭)시립중흥에듀하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3. 공동시행 협약서(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까지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아홉 건의 안건은 6월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와 안동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와 장수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와 남해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3 하수처리시설 신설]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칭)시립중흥 에듀파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칭)시립중흥 에듀하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동시행 협약서(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나미란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