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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본회의2024-09-09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물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송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영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영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미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선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미선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4.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5.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6.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7.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렴ㆍ품위유지 등 비위행위 확대 및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6호 및 별표2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ㆍ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가산징수 규정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사전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를 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출장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 변경 및 신설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포상 대상자 제한 규정 신설과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한 취소 규정 등을 정함으로써 포상대상자 적격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9항 및 제10항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제척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포상 대상자 제한규정과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에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와 심의과정에서 해당 연구단체 의원의 제척ㆍ회피규정을 신설하여 심의과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의 위촉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제6항에서 연구활동 지원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회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조례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입법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평가결과의 반영, 종합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도시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건강행동 실천 참여를 장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제목을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2항에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지역화폐, 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6페이지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이 신설됨에 따라 오산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정책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안 제5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2.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여성폭력 공동대응체계의 구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오산시로의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대상의 범위와 제외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14.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5.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5항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공동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오산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8조의2에서 제48조의3까지 회의 실시간중계 근거 및 중계 대상, 영상회의록 공개기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2조의2에서 제82조의6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마련 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특전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7에서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개정으로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포상대상 및 자격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심사기준 및 결격사유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수당지급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99호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 부의안건 추가분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50호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도시 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의 포괄적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의하여 원활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교류협력’의 포괄적 정의를 교류의 목적에 따라 '교류협력, 상호결연, 우호교류'로 세분화하여 용어를 재정의하고, 우호교류 및 상호결연의 체결 또는 취소 시 의회 동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국제교류는 상위법령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득하고, 국내교류 중 ‘우호교류’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상호결연’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체결하여 원활한 교류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현재 퇴직휴가 중이시므로 희망복지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의안번호 제9-400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조례가 2023년 11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산시 장난감대여점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3항과 안 제8조1항의 장난감의 대여수량, 연회비와 대여료의 감면 기준 적용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401호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1항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주체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 지역아동센터 수탁자의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체육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9-402호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교2지구 내 파크골프장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별표 1에서 파크골프장 전용 사용료를 평일 5만 원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8만 원으로, 별표2에서는 개인 사용료를 어른 3,000원, 청소년ㆍ어린이 2,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3의 부대시설 사용료에서는 전광판 비고란에 수영장을 삭제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시민안전국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03호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6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과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성 증진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단체별 인원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표준지침에 따라 교통약자 이용차량을 휠체어 이용자용 특별교통차량과 그 외의 이용자를 위한 대체차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법제처 입법모델안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표준지침에 따라 이용 요금을 경기도시내버스 이용 요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협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4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주차요금 감면을 통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에서 주차요금 정기권 감면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 사유 중복 시 감면 금액 중 높은 금액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항에서 주차장 공유사업 민간 참여를 위해 주차장 설치 비용에서 배상보험 가입 등 관리 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시간 무료주차와 삼미공영주차장 캠핑카 월 정기권 요금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골프연습장 시설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일부 조항 개정 및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증대, 시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고동훈보건소장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 의안번호 제9-405호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고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어린이급식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도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사회복지급식 이용대상자인 취약계층 관련 내용과 안 제4조에 개정된 상위법 반영에 따른 근거 조항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의안번호 제9-406호 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환경정책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등이 개정되어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개 세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안건으로 집행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는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상정한 보류안건을 제외한 2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죠.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7쪽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과 19쪽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6건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적인 사회적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난해 9월 「청년기본법」으로 법제화 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여성폭력의 범위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맞추어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목적에 공감하며 입법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가족보육과는 본 조례안의 “여성폭력”의 정의와 관련하여 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 피해자”로만 한정하여 규정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조례보다 대상 범위를 한정적으로 축소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의회 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규칙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의 개정으로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주체 및 수탁자의 자격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교2지구 내 체육시설 신규 조성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지침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범위를 기존 주차장 설치 비용에서 관리비용까지 확대하여 공유주차장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환경관련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개 규정을 더 이상 조례로 규정할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류협력의 단계를 상호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국내도시와의 우호교류 체결에 한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 및 행정업무의 탄력성과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협력의 단계와 절차 및 사업 등에 대해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의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입니다. 이 조례는 보류가 됐었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정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보류가 된 조례를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다시 올린 것은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가 활력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자매결연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의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길용위원

우리 과장님은 삼권분립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위원

이 사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을 집행부인 행정부에서 뺏어가겠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서로가 견제 감시하면서 삼권이 같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달라, 그것은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 해 보겠습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의 9조 3항을 바꾸는 것도 있는데 ‘개인이나 일반법인 및 단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인이 맞지 않겠다고 하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수탁자가 안 나올 경우에 법인으로, 관련 사회복지사업에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나 개인은 수탁자의 자격이 안 됩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을 뺀 거네요?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복지라든지 비영리법인을 넣은 거고요. 법에서 지금 개인을 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해를 하셔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으로 다시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법규정에 의한 개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몰라가지고 직영으로 한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75페이지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75페이지 보면 2항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대체수단 3항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항이 바뀌어서 대체수단에 이용대상자 범위를 신설해서 먼저 만들었죠. 그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 다음에 대체수단의 이용에 대해서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다고, ‘특별교통수단’이 ‘대체수단’으로 바꾼 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을 대체수단으로 바꾼 것이고 2항을 3항으로, 현행에 2항을 3항으로 바꾼 것이죠? 그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리고 2항을 대체수단으로 만들었는데 이용범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와 대체수단의 이용에 대한 부분이 이미 나와 있어요. 11조 1호, 2호, 3호에도, 3호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수단으로 되어 있고 그럼 특별교통 수단은 혼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고,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전도현위원

발달이나 이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2항을 그대로 대체수단이라고 해 놓고 나서 3항을 이용자 대상 범위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대체수단이라는 용어가 지정되기 전에 대체수단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한 거잖아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게 아니라 대체수단을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지 다음에 대체수단의 이용자 범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76페이지 개정안 12조1항, 2항을 보면 신청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전도현위원

지금 예약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약에 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신청예약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사전예약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100% 사전예약이에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전면적으로.

전도현위원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인데 꾸준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등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이유가 이게 긴급으로 이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나 대체수단 같은 경우에. 대체수단은 상관이 없겠지요. 특별교통수단은 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잖아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100% 사전예약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100% 사전예약을 받다 보니 긴급히 이용하실 분들이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불만이 조금씩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라든지 20%라든지 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이 아닌 당일예약으로 바꿔서 몇 시간 전 예약이라든지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100% 사전예약제에서 당일에 이용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 내에서 그 정도 선에서는 당일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는 데에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이어서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까? 장애인주차장처럼요. 이게 그냥 권고 형태입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보통적으로 일반차량이 주차 양보하는 건데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저도 오늘 임산부 주차구역에 댔어요, 비어있기에. 그런 것처럼 명확하게 본 위원도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권고사항일뿐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는 것이니까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아니면 강하게 이런 분들은 대시면 안 된다는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 ‘일반차량은 주차 양보’ 이런 식이 아니라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 권고사항인지 알아봐 주시고요.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06페이지를 보시면 8호에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감 부분이 있고, 107페이지에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명문가증이 있으면 경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경감을 하는 것이지요? 매번 나갈 때 누릅니까, 아니면 미리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이용자가 출차할 때 인터폰을 누르고.

전도현위원

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면? 본 위원도 있어요. 본 위원도 있는데 안 보일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등록이 다 되잖아요. 등록이 되면 SNS나 홍보과에서 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감한다는 사항을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 이제 오산도시공사죠. 도시공사나 또는 교통과에 알려주시면 경감을 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 이렇게 해서 경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해 주시면 훨씬 시민들은 이용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전예약으로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그냥 말로만 또는 조례로 정해져서 경감을 해 주겠다, 법이 있어서 해 주겠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나가면서 호출을 눌러서 “저 명문가예요.”, “저 장기 기증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한 번의 조치로, 그리고 만약 차량이 바뀐다면 다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적극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저상버스 문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서 저상버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저상버스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비싼 저상버스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주게 돼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심의위원회 거쳐서 위탁합니다.

전도현위원

어디 심의위원회죠? 청소년육성위원회죠?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예.

전도현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할 때 지금 맡고 있는 위탁기관이 어디지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오산대학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회피대상자 확인합니까? 심의위원들 중에.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위탁할 때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예.

전도현위원

오산대 교수, 크리스토퍼 다 산하기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자일지라도 이미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된 학교에 재직하고 있고,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회피대상자와 기피대상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피와 기피에 대해서 인지시켜 주시고 대상자는 미리 제척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송진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먼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오산도시공사 내 스포츠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시아투데이에서 6월 9일에 나온 것입니다. ‘오산지역 한 정치인 시설관리공단에 당원가입서 요구, 갑질논란’이라고 해서 이게 중재위까지 올라간 사안인데 이게 지금 중재위에서, ‘시의원 중에 한 분이 임직원에게 당원 가입을 종용했고 그리고 부탁을 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오산시의원 A씨가 오산시설관리공단 B씨에게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가입서를 부탁했고 이를 공단 직원에게 전달하고 당원 가입을 종용하여 갑질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시의원 중 한 분 A씨라는 분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B씨에게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당원 가입서 부탁 등 갑질로 해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추가로 알려왔다는데 실질적으로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분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도시공사 관련해서 스포츠센터 주차장 조례에 관한 게 계속 올라옵니다. 회피를 하시든가, 또 회피에 해당하는지 전문위원이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길용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전도현위원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하시지요.

송진영위원장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성길용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성길용위원

지금 정회를 할 때는 아니고 축조심의를 하면서 의원들 간의 일들이기 때문에 의원들 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

의원들하고의 방향이 아니라 이것은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발언권을 득하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성길용위원

그 부분은 촉조심의 하기 전에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조를 하다 보면 오늘 회의 못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정회를 하시고 다음 축조심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전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조심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의에서 진행할 게 아니고 현재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현재 문제가 되는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피 또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지, 제척의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본 다음에 법적인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논의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님?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25항은 진행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결론이 나기 전에는.

송진영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

전도현위원

– 위원 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
– 잠시만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득하고 말씀해 주세요. 의견 득하고 말씀해 주세요. (
–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 장이 말하는데도 계속 얘기하는데 왜 저는 못합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길용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송진영위원장

예, 성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전도현위원

– 민주당 의원들부터 위원 장에 대한 권한을 지키세요.)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세요!! (
– 악 쓰지 마시고요.) 그만하세요! (
– 왜 악을 쓰세요?) 그만하세요. 진행하는데 그만하세요. (
– 의사진행발언한다잖아요.)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성길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길용위원

아직 확인된 내용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간에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기보다는 축조심의장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송진영위원장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도현위원

– 저도 의사진행 좀 한마디 할까요?) (

성길용위원

– 마무리하시지요.) (

전도현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 장이기 때문에 위원 장 권한으로)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제가 말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할까요?”까지만 하고 (

전도현위원

– 아, 그런 거였어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
– 하세요, 그럼.)

송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스물세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도현위원

– 잠시만요. 아니,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피 및 기피에 대해서 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자는데 무슨 이의가 없다고 넘어가요?) 법상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 그러니까 그 구절을 빼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법상 (
– 그것을 위원 회에서 밝혀야지 무슨 내가 밝혀요, 그것을?) 조용하십시오! 조용하십시오! (

성길용위원

–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해.) 조용하십시오. (

전도현위원

– 도대체 위원 장이 위원 장의 권한도 몰라요?) 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으로 지금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 공부를 좀 하세요.) 그만하십시오! (
– 위원 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
–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확인하겠다.”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왜 몰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금일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송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스물세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