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7쪽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과 19쪽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6건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적인 사회적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난해 9월 「청년기본법」으로 법제화 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여성폭력의 범위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맞추어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목적에 공감하며 입법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가족보육과는 본 조례안의 “여성폭력”의 정의와 관련하여 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 피해자”로만 한정하여 규정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조례보다 대상 범위를 한정적으로 축소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의회 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규칙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의 개정으로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주체 및 수탁자의 자격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교2지구 내 체육시설 신규 조성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지침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범위를 기존 주차장 설치 비용에서 관리비용까지 확대하여 공유주차장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환경관련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개 규정을 더 이상 조례로 규정할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류협력의 단계를 상호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국내도시와의 우호교류 체결에 한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 및 행정업무의 탄력성과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협력의 단계와 절차 및 사업 등에 대해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