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중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요.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회피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해당 법률을 숙지하시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행위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먼저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