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됐고 의원들 간에 인식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것 의원 발의로 된 것이지요?
집행부 안이 아니지요? 의원들이 가진 권한이 참 많지만 공익과 사익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됩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잘못된 조례안을 발의하면 지금처럼 이 조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의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은, 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지방의회의원들에 따라서 조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틀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현재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궁금한 점을 물어볼게요. 129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이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5대5 매칭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