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28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9-09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여성폭력 공동대응체계의 구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오산시로의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대상의 범위와 제외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