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미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렴ㆍ품위유지 등 비위행위 확대 및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6호 및 별표2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ㆍ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가산징수 규정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사전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를 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출장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 변경 및 신설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포상 대상자 제한 규정 신설과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한 취소 규정 등을 정함으로써 포상대상자 적격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9항 및 제10항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제척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포상 대상자 제한규정과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에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와 심의과정에서 해당 연구단체 의원의 제척ㆍ회피규정을 신설하여 심의과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의 위촉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제6항에서 연구활동 지원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회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