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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2본회의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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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두 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무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9월 10일 전예슬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분 발언하시기 전에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계속 하실 경우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따라 발언의 취소 및 발언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특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도현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의무인 「지방자치법」 제44조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제2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무를 지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8조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동료 의원들 중 한 분이 공기업 임원의 임기연장에 관해 수상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제보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인사ㆍ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는 의원이 오히려 그와 같은 권한으로 알선ㆍ청탁에 앞장섰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인 우리는 오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지를 해주신 시민들 중에는 각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상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 본인은 물론이고 지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드리자면 지방의회 의원이 공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과 함께 지인이 맡고 있는 국가나 지방의 공기업 임원의 임기연장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만나 임기연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제보가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 묻혀간다면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진 권한을 이용하여 집행부와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9대 오산시의회는 2023년 6월 13일 본회의에 시가 제출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공사 관련 조례안 2건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가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금을 도시공사를 통하여 지역에 환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였으며, 지방의회 심의상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여러 차례의 보류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이 찬성으로 도출되어 오산시의회는 도시공사 설립을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오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공공용지 개발, 세교 1지구 터미널 부지 개발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산도시공사는 폐지된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는 업무 범위와 설립 취지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이 새로 설립된 조직의 목적에 적합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인사를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후속 조치가 시의회 의결 세 달이 넘은 상태인 지금에서야 사장 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등 지지부진하고 있어 과연 오산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혹이 있는 공기업 임원의 경우 자기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기 보다는 신설된 조직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의회 시의원의 가족이 오산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및 조달청 물품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에 관한 제보였습니다. 제보를 접한 본 의원은 오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사계약 내역과 조달청 구매내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제보의 대상이 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21년과 22년 매년 약 5,000여만 원대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반해서 물품계약 또한 조달청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보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된 이후 22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물품구매를 체결한 이력이 없었던 업체가 물품계약을 주로 하는 조달청 계약을 수주하기 시작하여 매년 증가하였고, 수의계약 역시 매년 5,000여만 원대 정도였던 계약이 23년에는 3억 몇천만 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억 1,000여만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비교해 볼 때 해당 업체는 가족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보다 당선된 이후에는 몇 배의 수의계약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사되지 않았던 조달청 계약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한 순간 본 의원은 제보해 주신 시민들에게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였습니다. 오산시의회는 매년 공직자 윤리교육을 받았고 올해에도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받아 사적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시의회 공직자는 이에 관해 모두 인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해당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물품계약이나 공사에 관한 예산, 조례, 동의안 등을 심의할 때는 회피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며, 이제까지 해당부서에 대한 동의안과 예산 등에서 찬반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따라 1991년 부활한 헌법상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오산시 후반기 의회가 개원된 것을 계기로 본 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한말씀드렸습니다. 논어의 안현편에 나오는 말씀에 ‘無信不立(무신불립)’이라고 있습니다.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싶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존립의 근거를 잃는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오산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임기 반환점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9대 오산시의회는 민선8기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민생 직결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과 상생의 정치가 아닌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의회를 마주할 때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오산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도시공사가 본격적인 출범도 하기 전 오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실로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오산도시공사는 2024년 6월 26일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2024년 7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이전인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변경된 정관은 신설 도시공사 관련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관 변경 시 시의회 협의 사항을 미준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고유의 자치법에 해당하는 정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직제규정에 두었다는 사실 역시 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장 인사청문회 또한 현재 임추위를 거쳐 공개모집 중이며, 내달 중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진즉에 여러 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도 없이 공사 설립 과정을 향해 원색적이고 무분별한 비판을 일삼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오산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산시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넘어 다가오는 운암뜰AI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당장 내년에 지구 지정이 완료될 세교3지구 조성 등에 필요한 공사의 지분확보와 주도적인 개발 참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대승적 방안을 모색하고, 수원ㆍ평택 도시공사나 의회 등에 지분 참여를 적극 건의하는 등 필요한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긴축재정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재정규모ㆍ자립도ㆍ자주도 현황을 보면 오산시의 재정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 기준 6,414억으로 26위, 재정자립도ㆍ재정자주도 모두 18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오산시는 26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이며, 2036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총 15건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필요한 시비 규모는 약 1,240억 원으로 금년도 말 기준 조성될 재정안정화계정 예상 조성액은 898억 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민선 8기 집행부가 이권재 시장을 필두로 최대한의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주요 부처를 방문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은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시급성 높은 시민 숙원과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한 것으로 전반기 의회에서 의원들의 협의 하에 조성된 기금입니다. 의회 역시 이러한 기금 운용에 있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 오산시는 긴축재정이 필요없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투자계획을 숙지하고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향후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낡고 노후화된 종합운동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서랑동 저수지와 오산천을 보다 가치 있게 조성해 보는 것에 대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오산을 반도체 소부장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기업유치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함께 진정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멀다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반문해 봐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선거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변경하여 의장ㆍ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를 하도록 변경하는 사항과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사항을 수정ㆍ반영하는 등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 역시 충분한 논의 없이 보류되었습니다. 후보 미등록 선출방식이 얼마나 많은 지방의회에서 분열의 씨앗이 되고 무능력한 의회로 전락시키고 있는지를 실감하는 계기가 오산시에도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깜깜이로 치러지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제대로 된 리더를 선출해야 하는 선거인만큼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견 발표도 없이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현실만큼 비민주적인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능력과 소신보다는 이권과 친분으로 많은 지방의회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막무가내식 보류 처리로 일관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와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집중하고, 집행부와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의회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 시립더샵오산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 시립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 시립푸른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5. 시립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6. 시립세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7. 시립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8.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9. 시립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 시립수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 시립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2. 시립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4. 함께자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8.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스물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스물한 건의 안건은 9월 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립더샵오산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립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립푸른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립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립세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립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수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함께자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2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내삼미3구역]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24. 2030 오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30 오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9월 2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도현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내삼미3구역]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북오산 IC와 인접하고 주변으로 내삼미1ㆍ2구역이 지정되는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오산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지구단위계획에 현재 삼미공영주자창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것. 둘째, 현재 건축계획안의 근린공원부지를 공동주택 부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위치로 재조정하거나 또는 지구단위에 저류지 구역을 포함하여 공원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것 등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도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내삼미3구역]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전도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30 오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26.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27.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28.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29.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계속) 30.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31.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32.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33.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34.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35.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36.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7.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8.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9.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0.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1.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2.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3. 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44.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8분

전도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5쪽,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과 18쪽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규칙안은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시까지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의회 회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의 개정으로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주체 및 수탁자의 자격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교2지구 내 체육시설 신규 조성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지침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범위를 기존 주차장 설치 비용에서 관리비용까지 확대하여 공유주차장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환경관련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개 규정을 더 이상 조례로 규정할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류협력의 단계를 상호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국내도시와의 우호교류 체결에 한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중 지하주차장 부분을 유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송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선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오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46.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오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오산도시공사의 정책적 사업에 대한 기본이 되는 용역 등에 대한 예산은 정당의 이해타산과 정치적 논의에 의한 판단보다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민생해결을 위해 심의하여야 하고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구호와 가치가 맞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민생을 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운 여름날에 학교의 냉난방을 수리하고자 시에 추가 요청한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삭감하고 6월에 의결한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정책사업의 기초가 되는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하는 반민생적 행위에 대해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을 보면 과연 그런 고뇌와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년 본예산에 담아도 될 민주당 의원의 예산은 반영이 되고 타 민생 예산 등은 다수당의 의지로 다수당의 정당 입장만을 충분히 실어 삭감한 게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오산 시의원들의 입장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이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이야기가 도는 만큼 이에 대한 진위여부도 가려야 됩니다. 어느 정당 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이 됐을지라도 시장ㆍ시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으면 정당 입장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 게 바로 선출직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이번 수정안이 국민의 힘 소속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민생안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여 통과시킨 이 수정안은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분들의 정당명에 들어가 있는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다수당의 힘에 의한 논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 규모 8,627억 278만 3천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국내외 행사 및 의전, 시정지원 등 업무추진 예산에 1,560 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학교 시설개선 지원 4,456만 4천 원, 체육관광과 소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구상 용역 2,200만 원, 농축산정책과 소관 오산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5,500만 원, 도시개발과 소관 내삼미동 공유부지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 2,200만 원 및 내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320만 원,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 용역 10억 원, 겨울철대비 바람막이 설치 5,000만 원, 오산천 디자인 공모 1,000만 원, 오산천 식생개선 2억 2천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서 14억 5,23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전예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전예슬 의원님등 다섯 분 의원님의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삭감된 예산 중에는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국내외 행사 및 의전, 시정지원 등 업무추진 사업은 하반기 4개 시ㆍ군과 신규로 자매도시를 체결함에 따라 협약식 진행과 시민의 날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계획 등 이미 예정되어 있는 행사에 대한 불가피한 경비라 판단되어 사업비 1,560만 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학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세교고등학교 홈베이스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456만 4천 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불필요하게 시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사업 용역은 서랑저수지를 오색둘레길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조사 및 설계,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등을 단계별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습니다. 특히 남촌동복합청사 건립, 무상급식 지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등 교육, 건강, 복지, 교통 관련 민생 예산은 모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의회의 기능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며 함께 발전시켜 나갈 부분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감시ㆍ견제를 하는 게 시의회의 고유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할 때마다 정쟁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조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심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예, 전도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길용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먼저.

성길용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먼저 손 들고 지금 질의ㆍ토론한다고 했잖아요. 기다리세요.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지금 수정안에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 서랑저수지에 쏟고 있는 10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정안에 5억이 올라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5억보다는 실상적으로 중요한 게 어디냐면 바로 오산천 식생개선입니다. 그런데 서랑저수지의 등산로나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 것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산천 식생개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산천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정안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치열하게 토론한다고요? 어떻게 치열하게 토론하는데요? 축조심의 들어가면 다섯 명의 의원이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둘 셋, 국힘 하나, 무소속 하나. 토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토론을 해요? 자기들 뜻대로 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축조는 바로 자리에서 열리는 게 맞습니다. 야당 세 명이고 야당이 네 명이더라도 저는 합리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돼야지 무슨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길용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성길용의원

예, 질의와 토론을 다 거친 후에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한다? 이것은 다섯 명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게 된다면 다섯 명이 합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는 것은 회의규칙에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정쟁에 휩싸여서 싸움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의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도현의원

방금 성길용 의원이 다섯 명의 의원이 질의와 토론을 했었다, 그 다섯 명이 토론한 것은 축조심사 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셋, 국힘 의원 하나, 무소속 하나인 저까지 포함해서였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혀 토의된 게 없습니다. 네 사람이 토의를 했고 그런 거지 무슨 예산결산위원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정안이 올라오는 법 있습니까? 그리고 수정안에 새로운 안건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질의ㆍ토론 과정이 있는 게 맞습니다, 회의 규칙에.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릴레이식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릴레이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 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길용의원

우리는 계수조정에서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토론한다는 것은 계수조정도 필요 없고 위원회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든 회의를 본회의장에서 해야만이 추후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회의를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합시다.

전도현의원

찬성입니다.

성길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그리고 성길용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표결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을 표결하는데 이 수정안이 의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자구의 바로잡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게 되며, 이 경우 예결특위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인 오산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표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예슬 의원 등 다섯 분이 발의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의원 거수) 그러면 잠시 표결을 집계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입력 중으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원수정안은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전예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자구의 바로잡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회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어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