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경 조건을 신설하여 지원혜택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제9호에 우수기업 대상 주차장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를 지원하여 시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10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