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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28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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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종합계획 수립과 적법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각종 행사와 예산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사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공개의 범위, 내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개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