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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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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국민운동단체, 자율방범대, 대한적십자사활동, 생활체육,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실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 참석수당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내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입장료 감면 혜택을 늘리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에서 입장료의 감면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년기에 발생확률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 지원하는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방접종 종류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