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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조은우 의원 발언

154회 제3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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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우입니다. 식품위생과,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시겠습니까?

푸드트럭, 프리마켓 관련해서, 한시적 영업허가 관련입니다. 없습니까? 아니면 좀, 그러면 문화위생과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까요?

다 아는 내용이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내에서 각종 행사나 프리마켓과 푸드트럭, 음악회 행사를 많이 거의 창원 내의 전체 대부분 아파트는 다 많은 부분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청과 창원시와 합포구청에서 수협과 같이 해서 수협에 판매되는 물품 판매 장려운동을 협조해달라고 관리소 측으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 안전상의 이유로 화기는 안 됩니다, 홍보나 판매할 때는 전기제품만 사용을 권고합니다 해서 수협에서 소시지 업체가 들어와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홍보를 하면서 물건을 2시간 만에 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합법이잖아요.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