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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성산구 의원 발언

154회 제3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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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만료 도래자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묵시적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차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안내를 해서 충분하게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6명 정도의 민간임대사업자가 계시고 대상은 한 1,600개 소에 대한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앞으로도 안내를 좀 철저히 해서 사전계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안내를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