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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찬열 의원 발언

154회 제3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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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회원구 쪽이기 때문에 회원구청에서는 지도단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벌금 내지는 계몽 단속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한시법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솔직히 제 욕심 같아서는 그걸 갖다가 좀 합법화시킬, 지붕을 좀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규제가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하고는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기타 등등 사람들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이게 어떤 데는, 그걸 뜯으라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다달이 년마다 벌금 내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민에 대한 민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나오면, 우리 회원구청에도 특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