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구점득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창원시 행정은 정말 신속하게 일처리를 참 잘하는구나, 이게 대상에 따라 다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부지가 22년 10월 7일에 자연재해 예방으로 사면안정을 위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 허가받은 면적은 아마 48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다음 해 3월 10일 날 불법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불법이 밝혀진 게 형질 변경한 게 한 1,800㎡라고 서류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도 확인을 하고 성토도 확인을 했어요, 3월 22일 날.
그런데 3월 23일 날 불법성토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를 본인한테 합니다. 그게 한 10일, 하루 차이 10일 차이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상회복을 또 한 10일 뒤에 하라고 조치를 합니다, 현장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한 걸 하고요. 그것도 한 달 되어서 이거를 또 인정을 해서 해줘요, 행정에서. 그런데 이분이 또 뭘 하냐 그러면 그 아름드리나무를 뽑아놓고 잘라놓고 그 수목을 빼낸 성토에다가 갈대 같은 나무를 심어 넣었어요.
한 400주를 심었다고 보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뭘 하냐 하면, 영농을 위한 또 뭘 하냐 하면 허가를 해달라고 내요. 그거 한 달도 안 돼서 확인해서 허가를 해줘요.
가능합니까? 일반인이라면 가능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