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가 있는데 6호에는 체인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2조6호에 체인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조례가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런데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부분을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체인사업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았는지. 체인사업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모 기업 전체로 봤을 때 유통산업이고 대규모 점포와 똑같거든요.
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것처럼 체인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출 사업자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인사업으로 안 보고 매출 개개인사업자로 정한 것인지 그래서 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로 제한하겠다는 소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