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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1본회의2025-03-11

전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전도현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위원장석에 앉아서 왜 그렇게 버벅대십니까, 위원장님?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신 전예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도현 위원님으로부터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예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길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길용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길용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고 송진영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송진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대상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공중위생영업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13조에 위원회 활동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공공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4조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8조의2에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29조에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 제32조에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서 제35조에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공동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53호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린케어숲 공원에 부설된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으로 불법주차 예방 및 쾌적한 시설 유지관리 등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1 및 별표2 중 그린케어숲 공원 부설주차장의 정의 및 요금표를 추가하여 유료화 근거를, 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별표1에 개방시간을 명시하여 각 부설주차장이 청사 및 시설의 이용자 외에도 일반인 이용을 위하여 개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의안번호 제9-554호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훈선양사업에 참여하는 보훈단체 지회장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마련과 보훈 수당 대상자의 전출입 시 중복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4호와 안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3제2항을 삭제하여 보훈수당 대상자의 전출입 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제9-555호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7조의 조례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세입과 세출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 수입금 납부 및 독촉고지서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56호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스미스 평화관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박물관 등록 및 보훈시설 등록상의 공식명칭인 유엔군 초전기념관으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안 제3조에서는 박물관 중심업무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념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모집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전시 내실화를 위한 유물 기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고동훈보건소장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건 책자 83쪽 의안번호 제9-557호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불합치하는 조문을 수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근거 법조문을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 지역보건법으로 수정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규정을 상위법령 불합치로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은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수정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비율 구성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건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먼저 조례안건 책자 102쪽 의안번호 제9-558호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삭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ㆍ구성에 관한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건강도시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 조문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3장 제목, 8조, 9조, 11조, 12조, 13조에서는 건강도시위원회에서 건강도시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위원회명을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기회 규정을 삭제하고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의뢰 가능 주체를 위원회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건 책자 120쪽 의안번호 제9-559호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내용을 분리ㆍ신설하고, 타 조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의 및 보조금 지급중지, 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은 타 법령 및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로 각각 분리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성복입니다. 150페이지 의안번호 제9-560호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홍보매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보상기준을 정비하고 시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1호〜제3호에서 전문가, 시민기자, 시민참여자의 보상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제4호에서는 시정소식지 구독자의 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시정소식지의 정의 조문 신설과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이하입니다.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오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와 불부합하는 사항에 대한 정비입니다. 첫째, 안 제12조제2항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는 오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오산시포상조례」가 2023년 11월 1일 전면 개정되면서 오산시 공적심사 심의규정이 제9조제2항으로 정비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5조 포상금 환수에 대한 적용 법률 변경입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과 가장 유사한 법률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치법규 검토결과에 따라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예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562호 오산시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된 조례 4건을 일괄 폐지하여 입법 경제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오산시역촌동명칭변경에관한조례」는 역촌동이 대원동으로 변경됨에 따른 경과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 후 33년이 지난 대원동 명칭이 완전히 정착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오산시 교복 지원 조례」는 오산시 거주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로 경기도교육청이 별도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의 조례가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조례의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해당 내용이 상위법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4항 중복위원 위촉 제한의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중복 위촉 제한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조항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중복위촉을 최대 2개 위원회로 제한하면서 단서에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와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 한해 최대 3개 위원회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위촉 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3개 위원회로 제한할 경우 시장의 위원 위촉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시의회 의원의 위원회 위촉 현황을 고려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또한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의 임명ㆍ위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이를 조례로써 제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 제7조제4항의 단서규정은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회의록 공개 규정 등을 포함한 자구수정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체불임금 방지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계약상대방의 이익제한 또는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운영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내용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역 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서 강행규정 표현형식과 의회 의원 추천의 주체, 연임 제한 규정 등에 있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정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별 법률에 보훈단체가 아닌 회장 등 개인에게 직접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보고서의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참고하여 위원 간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매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보상기준을 정비하고 시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1에서 새로 추가된 “분야별 전문가”의 경우 다른 대상에 비해 보상 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과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보다 명확히 기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게 활동수당 추가하고 지급 근거 신설하는 것인데 관계법령을 봤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이나 여기에도 명확하지 않고 나머지 「지방재정법」을 봤는데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지출근거에 대해 조례에 직접 규정되게 되어 있는데 한정되는 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고 보조 재원에 관한 것이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이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제19조를 봤습니다. 제5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이하게 보훈사업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있는데 지회장에 대한 활동 수당을 줘야한다는 부분도 없고, 19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해 지급의 수준 부분도 특이하게 나온 게 없고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있는데 지회장에 대한 것은 없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보훈단체의 지회장에 대한 활동 수당의 근거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에 따라서 근거를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회장님도 국가보훈대상자이시고 또 그분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라든가, 현충탑 참배라든가 여러 국가보훈에 관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도현위원

활동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가 있는데 4호에 맞지가 않아요. 4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과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보훈수당이라든가 사망장제비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보상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봤는데 이때 이미 법제처에서 의견제시 한 게 있어요, “월정수당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면 곤란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운동회나 이런 부분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월정수당으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의수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다고 법제처에서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보훈단체 지회장님에 대해서는 회의도 포함이 되지만 보훈선양 활동을 보시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회의수당이 아니라 활동수당으로 간다 이거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9조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서 활동가 모집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바뀌는데요. 활동가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가는 기존에 평생학습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아이들이 체험오거나 했을 때, 단체로 왔을 경우에 아이들 체험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6월 달에 6.25 맞이해서 프로그램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 관련해서 행사진행할 때 행사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활동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셨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교통비 하고 1일 식비 정도.

전예슬위원장

스미스평화관이 생각보다 전국에서 보훈단체나 여러분들이 관광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관광이다보니까 활동가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도입한 김에 올해부터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전예슬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해주셨듯이 별표1항에 대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는 방송을 하니 보이는 것이고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고요. 리포터도 보이는 것인데 이게 사실 분야별 전문가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실까요?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했을 때의 의미는 유명연예인이거나 역사학자 프로그램출연에 대한 출연단가가 높으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송진영위원

출연단가 기준을 그냥 유명연예인, 유명하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 아나운서나 시나리오나 전문 리포터들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규정을 해놨잖아요. 아나운서는 사회 보는 사람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유명한 사람이 사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못한 것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원안 통과가 된다면 내부방침을 따로 정할 것이고, 위원회에서 정해 준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위원회에서 정하신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이런 것 하실 때 ‘분야별 전문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지 마시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아나운서, 시나리오작가, 리포터’는 딱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추가로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나운서 역시 공채가 있고 또 지역방송 아나운서가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눠서 주시고요. 시나리오 작가도 어떤 시나리오 작가인지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화 해서 분야별 전문가도 그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별표2를 보면 신문기자 등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시정소식지에 시민기자들이 투고를 할 때 건당 제공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한 면 전체에 10만 원이고 반 면 했을 때는 5만 원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그동안에는 기준이 안 들어가 있던 것이지요?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에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시 블로그에 기재하는 것도 5만 원, 그렇죠?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원래 그랬었나요?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신문기자 개인 SNS도 2만 원이었고요?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신문기자 개인 SNS의 팔로워 수라든지 얼마큼 파급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 더, 매일 행사가 있다고 하면 매일 행사 가서 찍어서 올리면.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분들이 본인들 임의대로 올린다고 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확인해서 그 정도 지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따로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급하지 그분들이 그냥 올린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판단한다는 게 시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판단하실 것인데.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내용도 판단하고 사진도 다 판단합니다.

전도현위원

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시정소식지도 검토가 되지만 개인 SNS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세부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금일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제2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1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