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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29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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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급공사에 따른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바꾸고 그에 따른 내용 정리 및 자구 등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안 제33조에서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8조 등에서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성길용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