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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2본회의2025-03-14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지난 2월 2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 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3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 등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승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은 현재 출장 중으로 강현도 부시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상복의장

간부공무원 하고 나서.

전도현의원

이것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 겁니다.

이상복의장

그것 때문에요. 그럼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전도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오산시의회는 24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24만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본회의장에 집행부의 수장이 지금 참석을 안 했습니다. 출장을 갔다는 건데 본 의원들에게 어떻게 출장을 갔는지도 말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시장뿐만이 아니라 교통정책과, 하수과장 모두 다 갔어요.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시장님에게 시의회 수장으로서 집행부 수장에게 엄중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장 가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항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이나 시장이 출장 중일 때는 부시장이 해도 되고 부의장이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될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시간을 앉아 있든 그것보다는 오산시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공단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의원도 알고 계시네요. 누가 갔다는 것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시장님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의장님,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불참공무원이라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안 것입니다.

이상복의장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최소한도로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본회의 기간이 1년에 많아 봐야 30일도 안됩니다. 본회의 하는 날이 30일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일선 부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시장님이 시의회에 대해서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항의 및 경고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복의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오늘 청가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본회의지만.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2월 15일 인사발령에 따른 승진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은 현재 출장 중으로 강현도 부시장님 대신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강현도부시장

부시장 강현도입니다. 시장님이 오늘 환경공단 출장 가서 제가 대신 소개를 해 드리는데 부득이하게 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윤상입니다. 신장2동동장 이은영입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미선 단상에 서 있음) 시나리오가 없어요?

전도현의원

잠시 정회하시죠.

이상복의장

시나리오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정회를 하시든가 순서를 바꾸시던가 하시죠.

이상복의장

정회까지 해야 되나.

성길용의원

순서를 바꾸세요.

이상복의장

컴퓨터가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조미선 의원님 경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입니다.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인사청문 개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인사청문 실시 내용, 종합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의견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 내용을 토대로 반영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종합의견은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조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예슬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시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3월 10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도현 의원님께서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하신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거주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위해 신혼부부세대 및 청년세대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소형 평형보다 51형 혹은 59형으로 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할 것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원주민에게 임대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도현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전도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4.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발의)(전예슬 의원 찬성) 5.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7.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8.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16.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3월 11일과 13일, 이틀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불참하시었기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길용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조례심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길용 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7조제4항에서 위원회 중복위촉 예외사유에 대해 정비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 고용안정 효과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제명과 목적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표현 및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위한 주차요금표를 신설하고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과 세출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위법을 기준으로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스미스 평화관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활동가 모집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과 세출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위법을 기준으로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합치하는 조문을 수정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ㆍ구성하고 ‘건강도시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법령 및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매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보상기준을 정비하고, 시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가 보상 기준 중 “분야별 전문가”의 경우, 다른 대상에 비해 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과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근거 조항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성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예슬 위원장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3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송진영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송진영 위원님.

송진영의원

본 조례안은 의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축조심사에서 진행하여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결시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수정발의되어 가결된 만큼 다시 재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재논의입니까? 아니면 이의입니까? 어떤 것으로 해야 되나요?

송진영의원

이의신청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표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의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의장님, 표결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예, 전도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전도현의원

송진영 위원님이 말하는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조례특위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질의토론을 하겠냐고 물어봤었고 질의토론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 시간을 갖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의결사항할 때 언제든지 수정안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만약에 송진영 의원이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그 의결 당시에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자, 정회를 요청해서 논의를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정가결이 이미 됐는데 축조심의때 부결한 사항은 언제든지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제출을 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질의토론을 갖고 논의한 다음에. 그런데 논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 또 질의를 하겠으면 질의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왜 우리들에게 통보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먼저 송진영 의원이 말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짚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표결로 가서 부결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정가결 당시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절차적 타당성 먼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송진영 위원님, 이게 절차상 문제입니까? 내용상 문제입니까?

송진영의원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내용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도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덧붙이자면 그날 당일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을 하고 그 다음날 의결하지 않습니까? 의결장에서도 심사보고서 안에서도 ‘부결’이라고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정가결은 수정가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부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 발의는 의원 한분 한분께 찾아다니면서 그 내용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정발의안은 당연히 부결된 내용을 다시 가지고 올 때는 의원 한분 한분께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절차상에 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 발의안을 어제도 얘기하실 때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했네, 그것을 나눠주지 않아서 문제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의원 발의할 때는 의원 한분 한분께 그것을 다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상정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결된 것을 다시 수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절대로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의원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자, 너무.

전도현의원

알겠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그러면 송진영 의원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이제 각 의원님들 찾아가서 의원발의 다 설명하십시오. 발의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의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 하고 같이 발의를 할 수 있고 찬성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찬성 의견을 받아서 의원으로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의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송진영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의원들은 의원 안을 발의할 때 모든 의원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의장

송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정안이 되었을 때는 꼭 의원들한테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전도현의원

아니죠. 발의하는 것도 똑같죠.

이상복의장

발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현의원

처음에 얘기할 때 “발의하는 것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진영의원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발의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부결된 것을 수정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니까’ 라는 말은 정말 의원에게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명만 사인을 받아도, 찬성 의견이 있어도 이것이 상정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니고요. 전도현 의원님이 그날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한 분 의견 찬성 받으셨습니다. 그 부분 저도 뒤늦게 봤습니다. 그것이 절차적으로 문제있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장님께, 의장님도 제 의견을 잘 알고 계시듯이 처음 상정할 때는 한 분만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상복의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송진영의원

상관 없습니다.

이상복의장

예,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송진영의원

그것이 부결됐을 때 수정가결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길용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의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표결보다는 보류를 하고 우리가 의견 중지를 모아서 다시 재상정 하는 것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의장

그런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성길용의원

그것은 의장님이 보류할 수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복의장

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류도 표결을 해야 됩니다. 보류도 표결해야 되고 이의제기도 표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이 되지 않습니까?

성길용의원

의장님이 결정내리시면 됩니다. 표결 않고 보류하고 다음 달로 이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복의장

다음 달에 하게 되면 집행부와 협의를 잘 거쳐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성길용의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복의장

아니,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거니까.

전도현의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복의장

예?

전도현의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송진영의원

아니, 저는 이의제기 했습니다, 의장님.

전도현의원

표결하시죠. 부결해도 어차피 다음 달에 또 할거니까.

이상복의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전 수정안에 대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향후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되었을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은 따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ㆍ성길용 의원 거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ㆍ조미선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부결의 경우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현 의원 발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0명, 기권 5명이므로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조미선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상복의장

조미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조미선의원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경기도 조례상 이미 명시되어 있는 많은 조항들을 기존 조례에 추가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만하고 방대한 조례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상정하고 이 부분을 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의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의장

앞으로 조례 축조심사때 심도있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본회장에서 이렇게 송부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어쨌든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되었을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은 따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ㆍ성길용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십시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집계중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예슬 의원 발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ㆍ성길용 의원 찬성)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집계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므로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현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어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