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15조에 임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22조에 공정한 하도급거래 및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26에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3에서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등에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