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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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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라목 집배송시설을 추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6의 제14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라목 집배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시26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