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4-22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길용 의원입니다.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축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자체평가보고서에 포함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축제의 질적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 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관내 저수지의 주변 환경, 문화, 경관 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저수지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