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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3회 제2본회의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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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지난 4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4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포함한 총 두 건의 예산안이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도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조국혁신당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본 의원에게 7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감축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을 기반한 탄소감축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산시는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도입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민원대응을 넘어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탄소중립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과 함께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갈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오산시의 소상공인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대기업 중심의 플랫폼 구조, 높은 배달 수수료, 그리고 끝없는 규제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소상공인들을 생존의 위협을 느끼도록 아무 지원 대책 없이 방치한 채, 오산시의 탄소중립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 상황을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당장 하루 매출이 걱정인 소상공인에게는 탄소저감을 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탄소감축이나 탄소중립정책은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내 일이 아닌 남의 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시민들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때 100원, 텀블러 사용시에는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여 소상공인들의 비품운영비를 줄이고 탄소저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대기업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수증 발급 시 100원, 텀블러 사용 시 300원을 지원한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그 문턱에도 못 가는 현실! 이 문제를 이제 오산시가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별도의 앱이나 고가의 장비가 없이도 소상공인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오산시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로 확산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시민들은 카카오톡, 은행앱, 공공배달앱 등 다양한 디지털 수단에 익숙합니다. 이 플랫폼들과 연결하여 전자영수증을 자동 발급하고 탄소감축량을 자동 측정하며 포인트를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급받는 구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기술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시민은 구매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기프티콘 등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이를 재방문 유도, 마케팅 수단, 단골 확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소비는 지역 내에서 돌고, 탄소는 줄고, 지역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특히 오산시 공공배달앱과의 연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배달 할인쿠폰, 소상공인에게는 배달수수료 없는 매출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민간배달앱에 종속된 구조를 공공배달앱으로 바꿔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장의 영수증, 한 번의 매장 방문, 한 번의 텀블러 사용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이미 그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종이컵으로 물을 마셨지만 오늘 이 회의장에는 대부분 다회용컵, 또는 텀블러가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따라가질 못할까요? 그 답은 바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없고,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아이디어차원의 제안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오산시의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성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정책 플랫폼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은 이를 시행하며, 시의회는 제도화를 하고,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참여를 하는 구조! 이런 시스템 하나만 있어도 녹색 전환, 시민 참여, 소상공인 회복, 이용률이 낮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는 오산시 관내에서 선순환되고 탄소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장 재방문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구조를 탈피해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들의 마진을 지켜주는 전략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이디야커피, 세븐일레븐 등과 함께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지역주도형 탄소중립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오산시가 추구하는 탄소저감과 녹색성장을 위한 이정표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탄소중립은 거창한 담론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한 장의 영수증과 텀블러 사용, 그리고 매장 방문과 재방문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말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적게나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정책개발이 시의원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행부에서도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제안은 그 시작점이며 오산시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오늘 여덟 분의 고위공직자가 불참했습니다. 이건 오산시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일정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불참사유를 이야기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권재 오산시장님은 어제 자매도시 남원에서 행사를 치르고 밤늦게 도착했지만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오산시 전국 인구증가율이 3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사회기반시설을 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임시청사 매입](시장제출) 2.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시장제출) 3.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시장제출) 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시장제출)

10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임시청사 매입]』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은 4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2동 임시청사 매입]』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는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오산 도시관리계획[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궐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궐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은 지난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별도의 논의 시간을 마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포함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송진영 의원님과 전도현 의원님으로부터 의견 수렴 결과를 들은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사의 진출입 도로를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공공청사 부지의 접근성 부족과 교통 혼잡 우려를 고려하여 공공청사 입지를 재검토할 것. 둘째, 현 대원2동 임시청사를 본청사로 사용하고 신청사 예정 부지는 주민생활 편의시설로 활용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궐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궐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하고 세대 수를 확대할 것. 둘째, 은여울로7번길 서측 구역을 추가로 편입하여 재개발 지역 정형화를 통한 교통 대책 수립을 선행할 것. 셋째, 재개발 접경지 오산로를 4차선으로 확대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영 의원님과 전도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한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송진영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변경)안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궐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전도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하고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본청 5국 24과, 3담당관 및 1개 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오산도시공사, 오산문화재단 및 오산교육재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과장, 동장, 오산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5월 21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등 심사ㆍ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길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42억 6,269만 8,000원이 증액된 9,749억 5,45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오산보육타운 천장 보수, 옥상 방수공사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독산성 문화제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관광과 소관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 누수 방수공사 예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마동 소관 한마음 축제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성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부위원장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신규ㆍ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2개 부서 2개 사업에 대한 예산 6,000만 원을 신규ㆍ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고, 신규ㆍ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ㆍ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3.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4.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5.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찬성) 1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7.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8.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9.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20.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21.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23.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4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해 작업환경 등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축제 지원을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사후평가시 축제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포함토록 하는 등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례 적용 범위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수지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중복위촉 관련 규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해 보조금 및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 고용안정 효과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및 시장의 지원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사항에서 삭제된 ‘의회 추천 위원’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산성입구 동문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수어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농아인협회 나미란 통역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