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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1본회의2025-06-11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4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조미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예슬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의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예슬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예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고 본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사도와 기준표고를 상향 조정하여 개발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경사도를 기존 15도에서 18도로 기준표고를 기존 70미터에서 90미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주차 대수를 호실당 1대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2의 3의2에 설치기준에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7.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8.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전도현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청년 세대의 생애주기에 맞춘 종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노후준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의 제5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00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관련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4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취득시기, 방식 등에 따라 10년에 50% 또는 15년에 100%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01호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세교복지타운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으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1 및 별표2 중, 오산세교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정의 및 요금표를 추가하여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쪽 의안번호 제9-602호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중인 보훈 수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문을 수정하여 보훈 수당 지급방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연하고 시기적절하게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 의안번호 제9-603호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에 위임ㆍ설치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결정 등 모든 업무가 경기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이 없는 노인보호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9쪽 의안번호 제 9-604호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사한 조례인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1쪽 제안번호 제 9-605호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의 명칭이 오산시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및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8쪽 의안번호 제 9-606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4쪽 의안번호 제9-607호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4쪽 의안번호 제9-608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 수행 가능한 근거법 명시로 위원회 신규 설치를 최소화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를 명확히 구분 가능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609호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과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시 신청 절차, 지급 시기, 지원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보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610호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가 개정되고 2025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이 기존에는 분기별로 기본 25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청년에게는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소득 구분 없이 24세 청년에게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6페이지 의안번호 제9-611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 반영 등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제2항의 하단에 전단신고 시 신고필증 교부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서 변경신고 대상 제외 광고물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에서는 입간판 신고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입간판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별표7에서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 의안번호 제9-612호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대상자에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추가하였으며, 교육 내용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의안번호 제9-61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증가, 행정수요 확대, 각종 복지정책 사업 등 다변화의 대응에 따른 필요 인력 수요를 반영해서 시 경쟁력 및 사업대응력을 높이고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여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0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정원 850명에서 29명을 증원한 879명으로 총 정원을 조정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의안번호 제9-614호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선정 대리인의 운영 업무가 세무서에서 지자체의 납세자보호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납세자보호관 자격기준 완화, 선정대리인 운영에 대한 조문 신설, 신청 절차 명확화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보다 원활한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사도 및 기준표고의 상향을 통해 개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도내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도 지침 제8조에서 ‘시 조례에 따른 경사도 기준이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15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 또한 도 지침을 반영하여 지난 2021년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도에서 15도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도 지침과 상호 충돌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급기관의 지침에 위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과 현재도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허가기준 완화 필요성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간 심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 중 주차장 관련 발췌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조치는 주거 안전 및 주거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서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기존 용도변경 생숙과의 형평성 문제 및 향후 신축될 생숙에 상향된 주차장 설치기준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차장 설치의 기준은 해당 건축물이 유발하는 주차수요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내 생숙에 대한 추가 주차장 필요여부 및 인근 주차부지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간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또는 경감의 시점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내용과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ㆍ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지원범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 조례 통ㆍ폐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2항의 '재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고,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에서 '재위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보건복지부의 「2025년 가족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 위탁이 어려운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 설치된 기관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반면 오산아이드림센터는 법적 의무 설치기관이 아닌 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어린이의 창의ㆍ협동ㆍ상상의 놀이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산아이드림센터는 그 직원구성에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별 직원 자격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하여금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토록 승인한 사례가 있는 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관련 규정은 별도의 기관임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부속시설로 편입될 경우에는 더 이상 실체가 없는 내용이 된다 할 것이므로 조속히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지원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법」 제14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과 같이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할 경우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어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안 제23조 투자유치지원금 규정의 경우 현행 조례의 제11조부터 제14조 및 제19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중복 조항인 점을 감안하여 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제가 발의한 것이지요?

조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집행부에게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의원발의 조례 검토 의견서를 받았는데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검토사항으로 보내줬어요. 1번부터 6번까지 항이 있는데 5번에 상급기관의 훈령 및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고 기타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전도현의원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우선 저희 의견은 표고에 대한 의견은 없고 경사도에 대한 부분인데, 경사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 지침에서 15도 이하로 하고 있는 입장이 있고, 또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5도 이상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현의원

알고 있습니다. 15도 이상 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밖에 없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부분적이기는 합니다.

전도현의원

공동주택 입안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22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난개발이나 지침에 위반은 되지 않겠지만 공동주택 외 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해당 없게 되겠지요.

전도현의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전도현의원

제한이 되는 것이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전도현의원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자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고 일반건축업자들이 내 땅에 내 건축물을 세우겠다는데 15도로 묶어놨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민원이 저희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고 부서에도 들어갔고 각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몇 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지요. 원래는 한 20년 꽤 오래된 민원인데도 14년 전에 아마 윤한섭 의원이 60m에서 70m로 표고 완화했을 거예요. 맞죠?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관리지침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을 했어요, 17도에서 15도로 관리지침에 따라서. 맞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예.

전도현의원

표고가 원래 55.9인데 왜 그것은 안 바꿨습니까? 60m로. 왜 이렇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립니까?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난개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어떤 건축물을 지을지 건축과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주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표고와 경사도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표고 같은 경우에는 훼손도 하고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경사도 같은 경우에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법면이 과하게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경사도는 저희가 좀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예전에 17도로 경사도 잡았을 때 훼손이 많았습니까? 사례 들어볼 수 있어요? 표고 훼손은 문제가 안 돼서 90m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경사도 했을 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더 훼손을 많이 합니다, 일반건축보다. 그리고 이 건축 기준을 시민들의 눈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 편하게 하는 순서로 갈 건지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자의 입장에서 중재하는 게 저희 시의원들이고요. 검토의견을 보면 관리지침에 대한 지시나 상급기관의 훈령에 대해 위반한 사항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위반 안 됐습니까? 위반됐었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물론 원칙적으로는 시 조례가 우선하기는 하는 건데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저희, 물론 시민 재산권 측면에서 보면 전부 개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경사도가 큰 것은 지양해야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전도현의원

경사도를 18도가 아닌 예전으로 돌아가면 괜찮겠어요? 17도로? 원래 했었고 문제가 없었으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경사도 1도, 2도 상향시킨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필지가 해당될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경사도를 증가시켜서 개발행위하는 것은 지양하고 싶은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파악한 것도 없이 반대를 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다 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례 분석도 안 하고 어떤 부지에 얼마만큼의 면적이 포함되는지도 파악 안 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까? 반대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달랑 여기 검토사항에 세부내용 검토결과 나왔습니다. ‘지시위반’ 이미 했었어요. 문제 안 될 것이고, 다른 문제점, 난개발? 난개발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다는 게 더 난개발입니다. 이미 원3 롯데아파트가 90m에 각도가 22도가 넘어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대형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나.

전도현의원

그러면 대형 빼고, 원9동은 700세대입니다. 700세대도 대형입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반되는 영향평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거든요.

전도현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겠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어떻게요?

전도현의원

일반적인 건축물 역시 표고 70m가 넘고 각 경사도가 15도가 넘었을 때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조례로 만들면?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문은 할 수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여태까지 그런 게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한 것입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15도 미만은 저희가 따로 자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요.

전도현의원

15도 이상이 문제이니까 그렇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이상은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지요. 15도 이상인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현의원

공동주택 말고 일반 건축물일 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필요하면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개발대상지가 신청이 됐을 때 자문이나 검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것을 누가 결정하지요?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시에서 결정합니다.

전도현의원

그렇죠. 조례로 명확히 돼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풀자고. 반대 이유를 명확하게 어떤 부지의 어떤 면적이 얼마만큼 문제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논거도 없고 그냥 상급기관의 훈령이나 지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조례가 우선합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점이냐면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난개발도 문제가 안 됩니다. 대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흡수원이 소멸된다, 흡수원에 대한 대책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일괄적 허용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전도현의원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선별해서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표고가 70m가 넘으면 자문을 붙인다든가 또는 경사도가 15도가 넘으면 자문을 붙인다든가 해서 어떤 근거를 만들었다면 이런 민원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 있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장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지금 개정은 일괄적인 허용이기 때문에.

전도현의원

공무원들은, 물론 압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지시 훈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생숙에 대한 주차장 조례인데요.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은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면적당 또는 호실당 규정이 돼 있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이 허가가 되고 건축에 들어갈 여건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2013년도에 생숙이 도입이 됐어요. 그때 문제점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2024년도 작년에 생숙이 개정됐어요. 개정되면서 주차장 문제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타시는 쉽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1대1 구조이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생숙의 관계가. 그렇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우리시는 1대1이 아니라 0.7대1이기 때문에 쉽게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게 그런 것이지요. 국토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법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조례로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라.” 그리고 0.7대에서 1대로 하면 향후에 생숙이 들어올 때 충분히 강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시에 유리한 방안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숙이 현재 1,182세대입니다, 오산시에 있는 곳이. 1,182세대가 지금 강제이행부담금을 물게 생겼어요, 9월까지 해결이 안 되면. 주차장이 0.3대가 문제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0.7대로 놔두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야 되느냐, 아니면 1,182대는 그대로 놔두고,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지어질 생숙에 대해서 강화된 주차장 조례 규정을 짓는 게 낫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강화를 시키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강화도 할 수 있고 약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지금 기존 생숙에 대한 부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생활형숙박시설인 생숙이 3,713호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숙박업으로 신고한 호실이 245호실이고요. 나머지 3,608호실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금전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건축법에서 정해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부분을 완화해 주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일단 기존 생숙이 현재 1대로 상향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실질적인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 대수는 모자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오피스텔 사용자들이 있는데 기존 오피스텔 사용자분들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1대 부분을 충족하고 건축물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강화가 되는 부분이지만 기존 생숙자분들은 가구당 0.3제곱미터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안하고 오피스텔로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생숙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외부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주차장 0.3대 분을 지으라고 하면 돼요. 두 번째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했을 때 추가설치 면제겠죠. 그것은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이 뭐냐면 그 두 가지 마저 안됐을 때 조례 개정을 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주차장은 설치가 다 어려우니까 놔두고요. 두 번째 비용납부시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에 대해서 접촉해 보셨습니까? 건축과가 하겠죠? 주택과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접촉해 보셨어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건축과입니다. 저희가 안내문만 보내드리고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전도현의원

고려를 안 해 봤죠?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전도현의원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이미 만들려고 입법예고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리 움직였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분명히 두 달 전에 말을 했었고 그러면 기간을 준 거예요. 집행부 뭐 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표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든가 뭔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개정한다 하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기존에 지어진 생숙에 대해서는 혜택이고 완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지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강화를 시키는 거죠.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 난색을 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산시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건축허가 낼 때 조례를 제대로 개정을 안 해서 그럴까요? 가장 주차장 문제가 어디가 심한데요? 상가, 원룸, 빌라 여기 부분에 대해서 면적당 따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 조례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상위법 하고 위반이 될지라도. 그런데 그런 것은 모른 척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누가 여기에 와서 살겠습니까? 외부 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분들이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에 대해서 안내받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온 게 없답니다. 뭔 말을 합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따져가지고 집행부에서 반대를 합니다. 과연 집행부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산시 공무원들, 시의원들, 시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시민.

전도현의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사용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데도 마지막으로 가는 방안을 썼는데 그 방안도 거부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머리를 깎고 반대할랍니다.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위원장님,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예, 시민안전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부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법률의 위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법시행령에 보시면 기존에 0.7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1대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외형적으로 봐서는 이게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후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적용을 받기 때문에 0.3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시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다른 법률, 조례 또한 다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할 것 같으면 주차장 공간 확보하면 됩니다. 저희도 이안두드림 대표도 만나봤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만약에 공공기관에 기부채납을 한다면 0.3대 더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저희 시에 입장 전달이 없었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국장님, 방금 세 가지 합법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외부 주차장을 지을 만한 곳이 있다면 충분히 그분들이 짓게끔 말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00 몇 세대 대표적으로 1,182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지을 곳 있습니까? 제가 저류지도 알아봤어요. 저류지에 주차장 세우면 어떨까 하고 세울 수 있습니까? 세마역 근방에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것 검토 끝난 것입니다.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일단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법률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생숙으로 인허가 받았을 때.

전도현의원

한 가지 더 말할게요. 법률상으로 안 된다고요. 조례로 가능합니다. 따져보셨어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전도현의원

시의 입장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말을 하시라고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신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차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공히 오산시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시의 입장에서도 최소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되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시민들도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전도현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조례상 법 위반사항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조례 거부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다 가져왔어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4개 위반사항 싹 가져왔습니다, 민감한 것들. 그러니까 그 말 신중하게 하세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법률에 의해서 일단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조례로 가능한 것인데 왜 안된다고 해요? 법령위반이라고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그것은 특혜소지가 있어요. 의원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전도현의원

법령상 국토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질의회신을 해 가지고 법령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게 문제없다고 하면 책임지겠습니까?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저희가.

전도현의원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국토부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도현의원

상급기관이 어디예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국토부입니다.

전도현의원

여러분들 방금 말한 도시계획조례 이것 뭐예요? 검토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급기관 훈령 및 지시, 지침 위반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모순되게 말을 해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까? 각 과마다 틀려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타 부서 국의 일은 제가 모르겠지만 법령과 지침에 위배됐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국 소관의 각 조례들 제가 떠들어 볼겁니다. 법령위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지겠습니까? 위반 충돌 여지 있으면?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을 한 것인데 어떻게 개정이 가능해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질의나 의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때 충분히 시간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에 감면기간 최대 5년에서 2년 연장하는 것 요건 갖췄습니까?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택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는 말씀이 구체적인?

전도현위원

요건을 초과하는 것인지, 아닌지?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법령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요, 지방세감면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자의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요건이 맞나요? 초과하는 게 아니고?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초과하는 게 아닙니다.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본 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의 범위에 위반소지 있는지 검토하셨어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작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여부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도현위원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 법률문헌상의 원칙적 입장이죠?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법률문헌상으로?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실제 행정해석을 했을 때 질의회신은 방식별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감면 연장 적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요. 부의안건 20페이지에 근거 조항이 있고요.

전도현위원

예, 다 봤습니다.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경기도 인접 시군인 용인시나 평택시도 같이 15년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도현위원

같은 시가 한다고 상급기관이나 법령에서 위반되는 것, 요건에 대한 초과되는 것 확인하셨냐는 거예요? 다는 안했죠?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범위 내이기 때문에 검토 안했습니다.

전도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예.

전도현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방식에 따라 투자한 경우에 따라서 15년은 연장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투자방식별로 신규설립인지, 양수인지, 증좌든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조례로 조항을 분리해야 돼요. 되어 있습니까?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시세감면조례 세정과에서는 시세감면 파트만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도현위원

시세감면 파트에서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지역경제과와 같이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감면연장에 대해서 법 위반이 아님을 조문근거로 부연했는데 입법취지 및 상위법령, 단서 조항 부연설명, 조례 부칙 또는 별표에 명기해야 돼요. 했습니까?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조례에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추징 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있으면.

전도현위원

이 부분 그 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행안부 또는 도세과에 사전 협의했습니까? 이것 법 해석상 다툼이 있어요, 분명하게. 사전 유권해석 질의 또는 공식으로 의견청취 했는가, 안 했는가 중요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죠?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만약에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냐면 ‘감면기간의 연장’ 해 가지고 ‘78조의 3 1항, 2항, 3항 관세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가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나 출연형 외국인투자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례로 15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명문규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국제변호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조례까지 다 확인한 것입니다.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상위법인 국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구체적인 것을 각 조항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도현위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질의회신 등은 방식별로 제한을 강조하고 있어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시군 조례가 상위 법령에 언급된 부분까지도 같이 조례에 표기가 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는 질의회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조례를 투자방식별로 정교하게 설계하고 공식해석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보하세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역차별 및 과세형평성 문제입니다. 시세가 국내 기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국내기업도 마찬가지로.

전도현위원

15년간 되어 있습니까?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아니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지식산업센터 등 각 유형별로 지방세에서 특례적으로 제한되는 유형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내국기업에는 지방세 부담하고 있죠? 외국기업은 없고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외국기업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만 감면을 해 주는 것이고요. 나중에 지방소득세든지 시세나 도세, 국세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전액 면제를 부여할 경우에 외국기업에는 감세됩니다. 내국기업에는 세부담으로 역차별 소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 지방세법 제3조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내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나 조세형평성 위배 소지는 없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보셨어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자문이나 확인까지는 안 했지만요.

전도현위원

조례를 왜 그렇게, 하나의 조례는 법입니다. 특히 이것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국기업, 외국기업 해 가지고 우리 성차별 말하잖아요. 남성, 여성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자문도 안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사 지자체 사례 있을 것입니다, 평택. 그런 거라도 저희한테 주시든가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상위법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언급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한 부분만 표기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도현위원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요. 만약에 내국기업에서 걸면, 왜 외국기업은 투자하면서 해 주고, 우리도 여기 투자할 건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면.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조례에서 평등권까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전도현위원

아니, 조례의 근간이 뭔데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상위 법령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도현위원

상위 법령의 근간이 뭔데요? 헌법이에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지방세특례법에 있다고.

전도현위원

헌법이 모든 법, 모든 조례의 근간입니다.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미흡한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감면요건의 명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감면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감면요건 등의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감면요건이라는 게 업종, 고용규모, 또는 사업성 등 명시되어 있어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오산시에 정식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만 취득한 곳이 있고 아직 정상적인 영업 개시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투자를 유치했다면 이미 땅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 업종이나 들어오겠다는 규모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죠. 고용할 때 차별을 둬서 오산 시민 몇 명을 고용할 것인지, 내국기업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아모레퍼시픽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해당하는 담당 지역경제과에서 면밀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고요.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세 감면할 때 넣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그런 모든 사항들이 과표로 결정되면 저희는 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보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공정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어요. 여기 관리 방안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중복지원 및 보조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는 입지보조금, 현금지원, 고용보조금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아니요, 감면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전체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아, 시세 감면 조례에 그게 없다고요? 현금 지원하고 그런 게 없다고요?
택주

김택주세정과장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말할까요, 아니면 지금 같이 말할까요, 위원장님? 어차피 외국 투자유치에 관한 것이니까.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예, 같이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같이 답변하세요. 입지보조금, 현금지원, 고용보조금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유사사례에 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이 부족할 때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생깁니다. 세제 감면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경우 보조금관리법 제26조 중복지원금지에 해당해서 중복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일뿐더러 이중지원금지원칙 위반, 재정준칙의 저촉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답변할 사람 없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 현금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제23조를 사후관리 내용으로 해서 해당기업의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요. 현금지원 관련된 것은 인근 시ㆍ군에서 기존에 한 사례를 보면 경기도랑 저희 같은 경우는 사후에 지급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환수조치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보조금 관련 주요 지적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해드릴게요. 외투기업에 기준 없이 장기세금 감면할 때 조례와 법의 감면기준이 초과되고 위임범위를 일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왔느냐, 이미 내려온 것들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 및 환수를 권고합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급기준이 불명확할 때 성과기준 없이 일괄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 집행기준 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감사원 조치 결과예요. 목적외 사용한 보조금 정산이 누락됐을 때 사용 내역 확인이 불가가 됩니다. 그러면 환수조치 및 징계 요구합니다.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있을 때 타 보조사업과의 경계가 불명확하니까 감사원에서 사업정비 및 통합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미 감사원 조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된 적 있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현금지원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랑 도랑 시랑 같이 하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코트라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전에 확인을 하고요.

전도현위원

코트라가 법상 기구가 아니라, 법령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중재하는 데지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사후점검을 거기에서도 하고.

전도현위원

사후점검이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일괄로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다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이라든지 투자금액을.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냐고요. 안 돼 있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제24조2의3에 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보조금이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지, 또 동일 기업에 현금지원이 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중복이고,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례에 명확하게 건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위원님 저희가.

전도현위원

법령 위반했을 때 조례에 담으면 법령 위반한 것 됩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어떤 보조금이든지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사전에 중복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라도 중복은 전국으로 확인하고 부서라든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목마다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중복이든 사후관리든 그 부분은 이 현금지원금은 사전에 일괄로 계획서만 받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확인 후에 경기도랑.

전도현위원

여하튼 법령 위반되는지 다시 상급기관에 회신해서 다 알아보시고 하세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하게 되면 오산시 연간 세수 감소액 추계하셨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전도현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2023~4년도에 램리서치나 엘오티베큠 관련해서 저희가 재산세 감면한 거랑 비교해서 AMAT 감면 현황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AMAT에서 납부할 금액은 아직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만 구입했지만 14억으로 보고 있고 감면액은 매년 1억 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이 재정영향평가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것 아시지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재정영향평가요?

전도현위원

세수 누계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면.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아직 건축을 한 건 아니어서 지금 저희가 예측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 안 하고 이것부터 고치는 게 어디 있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와야지 규모는 나오는 것이고요.

전도현위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땅만 샀다고 해서 시세 감면하겠다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올리냐고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은 이 업체만을 기준으로 시세 감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서 시작하자고요. 법령 문제도 있고 상급기관 회신도 안 돼 있고 법적 문제 많은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어플라이즈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17억 정도 15년 동안 추정하고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전도현위원

감면 혜택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이 고용 창출이나 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못 냈을 경우에는 조례 공익성 훼손될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성과평가기준이라든지 만드신 게 있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AMAT에서 투자 관련된 자료는 저희한테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 신청할 때 낸 자료를 토대로 저희는 갖고 있고요.

전도현위원

자료가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자꾸 타 기관에 의지를 합니까? 우리가 사후관리시스템은 어떤 것을 마련할 것이고 성과평가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직 실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도현위원

실체가 왜 없어요? 잠깐만요. 외국투자기업 이미 들어온 데도 있고 땅 산 데도 있고 들어올 곳도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감세 준비 다 했다면서요, 얼마 정도 기준 만들었고. 그러면 이 부분도 만들어야지요. 왜 한쪽 말만 들어요? 왜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합니까? 원래 조례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누가 지시하면 딱 만들어야 됩니까? 저도 조례를 31개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안 냈어요.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발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봤는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부설주차장 면이 몇 면입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회계과장 노경선입니다.

전도현위원

150면이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151면입니다.

전도현위원

150면인데 거기에 직원들 차량이 몇 면입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지금 현재 상주직원은 158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108면에 12면을, 총 120대의 분량을 직원들하고 기관차가 이용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곳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누구를 위한 주차장 조례입니까, 이것? 우리 여기에 몇 억 쏟았지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나마 변별력이 없고 외부 사람도 많이 차를 대는 상태라 더욱 혼잡한 상태인데요. 오히려 유료화로 전환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주차를 금지하고 상주직원에 대한 금액 또한 다른 부설주차장보다는 상향해서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죽미체육공원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유도를 하는데 하겠습니까? 가겠습니까? 가까운 데 놔두고, 2만 원 내버리고 말지.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주차장 자체가 인접해 있거든요.

전도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 이 부설주차장 처음에 올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그쪽이 무료주차장을 LH땅을 임대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세교복지타워 지을 때 분명하게 말했어요, 복지관만 들어와야지 보훈단체나 노인대학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다 들어왔지요? 전임 시장이. 그때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오색문화체육센터를 어떤 형식으로 지을지 결정이 안 났을 때 그쪽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간다고. 그때 시장이 그랬어요, 5억을 투자를 했다고. 5억을 투자해서 몇 층 쓰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는 시민들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마저도 기존에는 무료로 쓰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 거기에 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거기 가장 많은 직원들을 차지하는 게 세교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분들 어디에 차 대는지 아세요? 옆에 롯데마트에 댑니다. 세교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법인이 주차장을 임대했어요, 롯데마트 4층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고, 위탁받자마자 제가 가서 운영위원하면서, 그래서 김종훈 목사님이 다행히 받아들이셔서 거기를 사용하게 해 줬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이용하게 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그것을 왜 시 돈으로 냅니까? 왜 시 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요? 시민들을 이용하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든 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든 복지관을 다니는 직원이든 복지관 앞에 있는 상가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그 민원 어떻게 나온지도 알아요. 뭐 안 치워서 계속 우리 차 대기 어렵다고 민원 넣어서 주차장 만든 거잖아요, 관제시스템을. 원래 이렇게 돌아갑니까, 시 시스템이? 그때 관제시스템 만들 때도 제가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관제시스템 만들고 나서 딱 몇 개월 지나서, 이 조례는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제2항의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수정해서 .

전도현위원

올리셨습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개정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이드림센터를 작년까지 위수탁기간이 종료돼서 네 번에 걸쳐서 위수탁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었고요.

송진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왜 없었을까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드림센터의 기본 운영조건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포함돼 있고, 또 하나는 작년 3월부터 오픈해서 운영했는데 아직 체계가 다 잡힌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편입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같이 부속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송진영위원

같이 부속시설로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 성질이 전혀 다르지요. 육종에서 하는 일과 아이드림에서 하는 일이 전혀 다르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성격이니 하는 일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송진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 전문 컨설팅, 보육에 관한 정보, 보호자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 연계 지원, 이런 기타 등등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드림 센터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렇지요? 이곳은 어린이들의 창의와 놀이활동을 지원하는 곳이지요? 그렇죠, 과장님?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라든가 창의공간들도 함께 시설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지금 아이사랑놀이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그것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무 조건도 다릅니다. 그렇죠? 근무조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급여 체계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회계 자체도 개별 회계입니다. 맞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다르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송진영위원

그것은 다 검토를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검토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그게 부속시설물로.

송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센터장을 해 봤지만 급여체계가 다르고 근무시간이 다르고 모든 체계가 다를 때는 직원들 굉장히 괴리감 느낍니다. 아이드림센터에서 직원들 그런 것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주말근무가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드림센터는···….…….

송진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유보통합 지금 진행 중이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상급기관에서의 유보통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송진영위원

아니죠. 상급기관에서 진행중이잖아요. 진행중이면 육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고 있지만 유치원까지 관리돼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급기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어쨌든 아이드림센터할 때는 제가 처음부터 다 관여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전에 두 과장님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셔서 아이드림센터 건물 짓는 것 다시 새로 리모델링 하는 것부터 우리 전예슬 위원님이나 조미선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여러 번 가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사실은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왜 도대체 아이드림센터가 위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저 하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님, 기존에 했었던 수탁기관에서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저희 시에서 입장표명을 하면서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님과 제가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그럼 저랑 따로 얘기하시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아이드림센터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오산시에 아이드림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출산 극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했고요. 그래서 아이드림센터에 대한 기대가 저희 여성 의원들은 특히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아이드림센터 위탁이 안되니 육종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드림센터를 전문성을 갖고 맡을 기관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고 우선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드림센터를 더 잘 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송진영위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방안을 찾고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진영위원

아니, 잘 되게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질이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뭔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그것을 저는 방안으로 내세웠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송진영위원

과장님, 지금 직영으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럼 직영으로 운영 잘 하시면 됩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직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미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육종을 직영하겠다는 게 어떤 의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오전 말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드림센터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게 육종과 함께 부속시설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송진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육종도 직영을 검토해야 하나 그런 뜻이었습니다.

송진영위원

‘검토해야 하나’가 아니라 과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는 ‘육종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제가 영유아 보육 조례는 끝난 줄 알고 들어왔더니 영유아 보육 조례부터 시작을 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되지 않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과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들은 제가 납득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축조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제가 영유아 전문가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독 위탁이 현재 몇 차례 무산이 됐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네 차례 공고되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원래 이쪽이 위탁받는 게 어려운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아이드림센터 시설 자체가 단독으로 위탁하기에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선은 주말 근무가 있고요. 시설규모도 단독으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기에는 많이 작고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작년에 육종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동안에 그나마 잘 운영이 되었기에 현재 수탁이 되지 않는 한 그런 어려운 부분들, 안되는 부분들을 개선해서라도 같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죠? 직영으로 했을 때와?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사실은 직영으로 할 때는 직원 한 명이 나가서 문제점들이 위탁이 안되다 보니 직원이 나가서 계속 그 시설을 운영해서 그 직원들의 근무조건이나 시설의 운영 개선방안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부족하거나 육종에서 힘든 점이 있다면 보완을 시켜서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시설도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이나 총괄 관할을 하기 때문에 시설 이용을 하는데 연계되는 점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시설이용에 대한 편리성이나 직원들 운영에 관한 편리성으로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위탁이 어려워서 이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현재로서 위탁시키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럼 직영으로 했을 때 많이 힘든가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사실은 민간위탁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요. 이 시설 자체가 지금 단독으로 운영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이런 방안을 찾는 것도 맞고요. 직영으로 계속 운영해서 나아진다거나 좋아질 점이 있는 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이 나가서 직영을 하다 보면 좋은 부분은 물론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시설을 직영을 다 하게 된다면 말그대로 시에서 좋은 시설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약간 부족한 시설들은 다 시에서 직영을 해라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겨서 위탁하는 목적을 띄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민간위탁 사업이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만약에 맡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어떠한 것들이 혹시 대두될 수 있는지 아세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센터장의 업무가 조금 과잉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기존에 수당을 월 100씩 추가로 지원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상에 보수 관계, 조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모두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영유아 아이들이 오래도록 계속 이용하려면 이렇게 육아종합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함께 부속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다 보면 좀더 좋고 시민의 편익에 더 맞게끔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오산시에서 이렇게 성격이 다른 시설을 민간위탁 한 경우가 있습니까? 꼭 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오산시 전체로 봤을 때 혹시 국장님들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노인복지관에서 실버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성격에 맞도록 맞춰서 같이 부속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서동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큰 놀이시설이거든요. 다만 아이드림센터의 경우에는 문화공간까지 포함된 좀더 큰 놀이복합문화센터의 의미로 영유아를 비롯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거죠.

전도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아도 물론 시설외의 단체, 성격이 다르더라도 맡아서 할 수가 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다른 분들 얘기는 이게 성격이 다르니까 근무조건이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왜냐면 이미 맡고 있는 아이사랑놀이터나 장난감대여점들도 근무여건이나 시간이나 급여체계는 다 틀립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삼기에는, 이 시설만 안된다고 하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 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드림센터에 아이사랑놀이터를 부속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진영위원

지금 놀이공간이고 놀이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것을 육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전국에서도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대여점 등의 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놀이시설 체험도요.

송진영위원

그런데 전국에는 아이드림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드림센터가 있고요.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전국에 아이드림센터가 없지만 다른 명칭의 시설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죠?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놀이공간 확보된 내역을, 잠시만요.

송진영위원

과장님, 됐고요. 지금 이런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아이사랑놀이터도 아이들의 놀이기구나 놀이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아이드림센터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죠? 지금 하시는 답변을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이트림센터에 아이사랑놀이터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보는 것입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사랑놀이터는 전국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아이드림센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냥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과장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도현위원

아까 질문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7조에 투자유치계획수립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부분인데요. 투자유치기본계획이 지금도 수립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지금 현재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 아래에서도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조례를 ‘수립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관내에 외투기업을 유치하거나 유치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고요. 저희가 이번 AMAT 업체 유치 관련해서도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향후 오산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사항부터 꼼꼼히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일단 투자유치에 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투자유치위원회는 최근에 개최 이력이 혹시 있을 까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조미선위원장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더 많이 공감을 하실텐데요.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ESG 경영 요즘 계속 말 나오는데 친환경 건축이나 ESG 경영 관련된 기업의 세제감면이랄지 혜택 주시는 부분 혹은 R&D센터 특화도시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R&D센터 유치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혹은 R&D센터 특화산단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또 경기도 벤처기업 조례 같은 것을 참고해 보신다면 사실 민간 금융기관이나 벤처 캐피털 같은 것들도 제가 지난번에 외부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저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앞으로 조례를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관내에 부지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 활용해서 진짜 오산에 유망한 기업들, 외투기업들 유치해서 오산시 경제가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고 효과 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0명을 8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829명을 858명으로 한다 이게 바뀌는 거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명칭 바뀐지 언제죠? 2년 됐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부칙에 있는 것이고요. 바뀐 것을 그대로 적시한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칭이 안 바뀐 것도 많을 거예요. 다른 데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 것도 빨리 고치도록 하시고 타 시에 비해 인구비례해서 우리 시가 몇 명이나 부족하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타 시군이 군포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전도현위원

의왕.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런 데랑 비슷한데요. 그 시군에 비해서 200〜300명 정도 정원이 부족합니다.

전도현위원

몇 명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한 200명 전후로 부족합니다.

전도현위원

200명 정도가 부족한데 왜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되고 계속 이러고 있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었고요. 과거부터 기준인건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과거에 재정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인력 운영을 자유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도현위원

그런데 최대로 300명 정도 부족하거든요, 200명은 최소로 하신 것이고. 타 시가 가장 많은 데가 1,170인가 1,18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300명 정도가 부족할 건데, 목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700명이 넘어요. 23만입니다. 그것도 재작년에 23만이었고 작년에는 22만으로 내려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렇거든요. 거기는 기준인건비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거기도 페널티 계속 냅니다. 페널티를 계속 내고 있는 상태이고 오산시는 페널티 지금 한 60억? 70억? 80억? 얼마 정도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올해 86억.

전도현위원

86억 정도인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86억 정도인데 그것을 늘리기가 페널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기준인건비 페널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균형점을 찾는 가운데 내놓은 게 이번 개정안입니다.

전도현위원

29명 늘려서 뭐를 하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부서에서 필요한 요구는 한 70명 정도 요구가 있었고요.

전도현위원

아, 70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70명 정도 요구가 있었는데 다 반영을 못 해드렸고.

전도현위원

요구가 총 몇 명이었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70명 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것 부서별로 주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는 굉장히 격무에 시달려요. 알고 계시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29명 인원이 언제 올라갔어야 되냐면 대원1,2동, 신장1,2동 분동할 때 그때 늘어나서 한 개과나 두 개과가 더 늘어났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과거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한 사정이라든지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정책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어떤 것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정해진다고 봐요. 그 당시에는 재정건전성 악화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아니라 양호해졌나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많이 개선됐습니다.

전도현위원

어떻게 개선이 됐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3년 전에 비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 1,200억 이상 증액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증액 사유가 뭔데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증액사유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지 LH분담금을 더 늘린다든지.

전도현위원

어차피 그것은 들어올 것이었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늘은 것 같습니다. 1,30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것은 어차피 들어올 것이었거나 또는 예정돼 있던 것들이었지요. 그러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게 아니지요. 똑같은 것이지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려면 세수 증대가 돼야 양호한 것 아니에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지속성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야 건전성이 있다고.

전도현위원

재정건전성이 저는 현재 똑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늦기는 늦었어요. 29명을 늘린다는 것인데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어떻게 되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점진적으로 다 저희가 개선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해소를 못 해드리는 게 유감으로 남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 이상 저희가 충분히 인력을 공급해서 부서의 필요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원을 요구하는 부서장들 입장에서 그냥 노는 김에 조금 더 놀자고 인원을 뽑지는 않잖아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겠지요.

전도현위원

너무 격무에 시달리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시키자, 팀을 분담시키자, 과를 분과하자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정책에 눌려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라는 게 그 정책을 누를 정도로 압박이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늘리는 김에 29명이 아니라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서장 요구대로 70명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요, 70명을 늘렸을 경우에?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29명이 됐을 때 한 10억 정도 증액되니까 두 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현위원

20억, 그러면.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용역도 진행 중인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29명을 추진하지만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어차피 올 하반기에 할 것이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정권 바뀌어서 하려면 그대로 850명 묶어놓고요. 이것은 정책이 직원들의 업무를 격무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인센티브를 적게 받기 위해서 직원들 격무에 시달려도 상관없다는 정책을 편 것과 지금은 그 격무를 못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9급 공무원들 다 그만두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그 격무를 풀어주자고 조금이라도 인원 늘리자는 것인데 조금 늘려서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요. 부서장님들이 그냥 인원 산출해서 늘려달라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요, 70명을 늘리든가 아니면 그대로 묶어두든가. 아, 말을 바꾸겠습니다. 기조대로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시든가 아니면 도입할 시기가 됐으니 인원을 더 증액시켜 직원들 격무를 해소하는 정책을 도입하시든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