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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29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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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청년 세대의 생애주기에 맞춘 종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노후준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의 제5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