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597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31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주차 대수를 호실당 1대로 조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2 제3의2호에서 설치 기준에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호실당 1대로 하며, 같은 별표 제5호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