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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29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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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사항이며 국가차원에서도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 제도입니다. 현행 조례의 경직된 기준으로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일정 부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입니다. 이에 저희가 심도깊은 논의를 했지만 본 개정안이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표결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