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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9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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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도현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4건의 수정안 중 3건은 본 위원장이, 1건은 전도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수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