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이상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6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7부터 25일까지 9일간에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개요, 감사일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5국, 3담당관, 1직속기관, 3사업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도시공사,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기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이송하여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는대로 집행부로 송부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하수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관내 곳곳에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듯이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그 특성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산시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계획 중인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특히 하수처리 여유물량을 배정할 때는 사업자의 기부채납 비율이나 기반시설 선납기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방금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오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시장에게 이송된 오 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25년 6월 19일자로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럼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의안번호 제9-633-1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3일자로 오산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질 경우 법질서 훼손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차난이 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자리에 좀 있으세요.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했는데요. 재의한 이유가 총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질서 훼손, 하나는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위배, 하나는 주차난의 가속을 우려했습니다. 맞죠?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법질서 훼손이 어떤 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지금 현재 대부분의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숙박.

전도현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법령을 위배했는지, 법질서 훼손이면 법령을 위반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숙 소유자들이 숙박시설을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점용해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례 개정을 통해 합법화시킨다면 그 법을 성실히 지켜온 시민들에게는 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또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성실히 지켜야 하는 법의 기본질서가 훼손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평등의 원칙은 누구나 모든 상황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동일성을 갖추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혜택을 주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수혜집단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거나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사정일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용도 변경에 따른 재산상의 가치 상승과 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조세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생숙 소유자들과 비교를 하여 볼 때 이는 평등의 원칙에 심히 위배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질서 훼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2011년 국토부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 사항 내려온 거 아세요? 그럼 국토부도 법질서 훼손한 겁니까?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그 지자체의 재량 행위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재량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부가 지침을 내리거나 권고를 하게 되면 하부 조직에 있는 지자체나 광역시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지침에 따라서는 지역 시군 실정에 맞게 저희가 개정을 하라는 거고요. 또 이게 조례 개정을···….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왜 표고나 경사각은 지침을 그렇게 강요하면서 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뭐 지침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두 번째,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그랬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죠, 정부에서 말해 가지고.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겠네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시행 기간과 면적 등 적용대상이 한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현의원
그니까, 아니 한정이 됐든 안 됐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말의 본질을 피해 가지 마시고,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한 거니까 헌법 제11조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를 시켜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령이 미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1년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정비를 안 하니 세 가지 안을 또 줬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을 신설하면 용도 변경을 해줘라. 두 번째, 그 비용이 안 되면 공공기여 형식으로 현금을 받아서 선납 조치해라. 그마저도 안 되면 조례 개정해라. 맞습니까?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 안 됐죠?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협의를 저희 시에 들어온 적이 없고요.

전도현의원
들어간 적 있습니다. 엊그저께 협의 안 했어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어저께 저희가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 재의요구 이전에.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두 달 전부터 조례를 만든다고 말을 했고요. 접촉을 하라고 주택과에서도 왔다 갔다 했었고 교통정책과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저희가 안···….

전도현의원
그게 안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조례 개정 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시의회에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조례의 개정은 집행부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렇죠. 의결은 누가 하죠? 의결 권한 그게 권한입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 누가 합니까?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집행부에서 합니다.

전도현의원
그게 권한이죠?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예.

전도현의원
의결하는 것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차난의 가속으로 말했어요. 지금 저희한테 준 게 오산대역 주변에 주차난이 심화된다, 가보셨어요?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불법 주차돼 있는 것을, 한 군데 딱 있습니다. 홈플러스 주위 지하차도 위에 거기는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차를 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차난이 심화된 겁니까? 주차난을 가지고 정말 우려를 한다면 어디를 해야 되냐면 상가와 원룸 단지와 이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돼요. 정말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도 조례로 개정을 안 하는데 시의원들이 개정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훼손됐다, 또 평등권을 침해받았다. 주차난이 가속된다는 부분으로 재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시행 기간하고 연면적 등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은 적용 대상이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정안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오산대역 주차난은 저희가 2022년도에 오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난 수급 실태는 48%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생숙 시설들이 역 주변이나 구도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산대역에 한정해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왜 이 조례 개정을 안 하는지,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은 재의요구 자체를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 재적의원 6명, 출석의원 6명이며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4명 이상의 찬성시 가결되며 부결될 시에 해당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전자표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전면의 의사일정 화면이 사라지고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석버튼 클릭 후 투표화면으로 전환되면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주시면 표결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이므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나미란 수어 통역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