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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296회 제1본회의2025-09-10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도현위원

성길용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도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도현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고 조미선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장애로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과 그에 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민이 수상 위기 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수상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사항과 자료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7.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 의원 찬성) 8.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회의록에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했던 토지, 건축물 소유자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일부를 삭제하고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토지적성평가 기준표준원가 변경에 기반하여 개발등급의 변경으로 인해 경사도와 기준표고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경사도를 기존 15도에서 18도로 기준표고를 기존 70m에서 90m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주차 대수를 호실당 1대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2의 3의2에 설치기준에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오산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통합지원사업의 종류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1.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을 시민 참여 중심의 의정모니터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의정모니터단의 구성을 지방자치에 관심있는 18세 이상 오산시민 20명 이내로 확대ㆍ개편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뜻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열린 의정에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한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보험가입과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감면사항 등을 확대했으며, 안 부칙 제2조에 확대된 우대혜택과 관련된 타 조례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47호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연령 문구를 삭제해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위원 위촉 시 연령 제한 폐지’ 의견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제1항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서류와 면접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춰 ‘공개 추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위원 위촉시 위원선정위원회를 단발성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위원선정위원회를 해산하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48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용조문 정정 및 법률 제명 개정사항과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방침에 따라 장애 관련 용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8조제4항제6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정정하였으며, 안 제64조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4의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개정하여 장애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 의안번호 제9-649호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 존속 기한 연장과 수혜 대상이 유사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에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의안번호 제9-650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9-651호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인 기회소득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체육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92페이지 의안번호 제 9-652호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포함되고 2023년 12월 개정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 처리 책임주체가 청소자원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53호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공원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의 사용신청 및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사용 신청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원상복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공원사용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책자 122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고문 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소송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에 대한 변호 비용 지원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한정하여 공무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소 전 수사기관 조사 단계, 형사ㆍ민사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반복적이거나 폭력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단계를 포함하여 심급별로 최대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이 지원받은 변호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그 반납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조항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지급 기준을 명시함과 동시에 관련서식인 별지 제4호와 제5호 서식을 신설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불명확하거나 혼동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인용 및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업무 안정성과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민이 수상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12명이며, 그중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34%이며, 연령대별로는 50대와 10대가 각각 20명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점, 연령대와 무관하게 사망자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는 지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입니다.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필수 이동 수단인 전동보조기기의 사용 증가로 운행 중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사고에 대비한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노인장애인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지원 대수는 약 200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타 시ㆍ군 보험단가를 기준으로 필요예산을 추계하면 연간 약 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추후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형평성 차원에서 전동보조기기뿐 아니라 수동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기존 공공시설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주민자치회 사용료 등 감면 혜택에 더해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보건소 본인부담금, 미니어처빌리지, 반려동물테마파크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7월 경기도는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주소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확대함으로써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경기도에서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그보다 앞선 지난 2월 행안부 주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 시 병역명문가의 실질적 혜택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토록 요청한 바 있어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주소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심의를 거치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산시는 「202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기금만으로 추진해야 할 특정 장애인 지원사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낮은 적립 이율 등을 감안하면 존치의 타당성이 낮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본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의 특성 및 일반회계로의 사업비 편성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존치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석결과로 제시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금의 설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 정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공무원에 대한 변호 비용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적법한 공무수행을 한 공무원을 보호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여 실제 소송 비용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지원 한도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도내 타 시ㆍ군의 지급 현황과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지난 회기를 통해 기존에 검토보고 드린 사항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

제가 집행부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어서요.

성길용위원장

그것은 축조심의할 때 하시면 돼요.

전도현위원

축조심의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개발 등급이 ‘가’등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길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 집행부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닌가요?

전도현위원

협의는 여기에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경이 됐을 때 토지적성평가 기본계획을 했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성길용위원장

그런 협의들은 지금 위원.

전도현위원

원래 이때 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원래 이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현위원

원래 질의 순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길용위원장

집행부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 간에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축조심의할 때 집행부를 불러서 말씀하시면 돼요.

전도현위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시 주시지요.

성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담당 부서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확대해 주시고요. (영상 자료) 녹지 훼손율 70ㆍ80ㆍ90m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헥타르당 1.2㎢면 100㏊에 해당합니다. 아마 그 기준들은 아실 것이고요. 개발 가능 면적이 늘어났을 때 어느 정도로 면적이 늘어나고 녹지 훼손율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훼손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봐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70m를 기준으로 80m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가능 면적이 200㏊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2㎢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 훼손 면적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요. 훼손율 같은 경우에는 0.8%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90m로 봤을 때 기존 70m보다 겨우 600㏊, 약 6㎢만 개발 가능 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상 훼손 면적이 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1% 정도 올라가지요. 그런데 토지적성평가 기준 기본계획 현황을 봐보겠습니다. Zi, 기본값이라고 하지요. 기본값이 변했습니다. 위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을 때이고 밑이 조정 후입니다, 조정 전과 조정 후. 조정 전에는 ‘가’등급이 6.27㎢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적성평가 하면서 3,15로 확 낮춥니다. 기본계획이 저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아까 봤을 때 90m로 했을 경우에 얼마나 늘어났지요? 저것은 집행부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한 거예요. ‘가’등급은 개발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을 풀었어요. 얼마를 풀었냐면 대충 봐도 3.12% 정도 풀었지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면 시의원들의 입법 권한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지켜주고자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부분들을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의원들은 조례로 이 부분을 풀 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할게요. 답변해 주실래요? 먼저 개발 ‘가’등급을 ‘나’등급으로 바꿨을 때 현재 표고가 몇 미터 정도 가능합니까?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등급이 몇 % 바뀌는 부분은 표에서 잘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것의 일환인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은 토지적성평가의 등급이 최대한 말씀하신 내용이 발현이 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을 때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발현이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방향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지금 5개 등급으로 돼 있는데 기준 표준값, Zi값이지요. 그게 저희 오산시 특성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마운드 형식으로, 등분포 곡선이라고 해서 마운드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등급부터 ‘다’등급까지는 점차 해당 대상지가 넓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는 면적이 내려가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고에 대한 부분은 개인은 개발이 되는데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개발은 틀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은 지구단위개발이나 대규모개발을 할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 각종 영향평가,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따라 개발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등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등급은 심의를 통해서 개발을 하거나 개발이 억제되거나 그런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수치가 3% 줄었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 오산시 특성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위원회에서 ‘나’등급 같은 경우는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오산시에서 22도까지 허용한 사례가 있으니까, 오산시에서. 그런데 이런 항목들을 개발 가능률하고 예상 녹지 훼손율을 공동주택으로만 개발했을 때와 일반건축물로 개발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많이 날 것 같은데 안 납니다. 제가 다 돌려본 것인데 개발 가능률의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약 70~75%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가능률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진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것을 제외했을 때 더 낮습니다, 개발 가능률이. 60~65% 나옵니다. 그러면 녹지 훼손율은 예상이 얼마나 되느냐, 공동주택은 35~42% 나와요. 그런데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0~48% 나오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을 다 뺐을 때 더 낮습니다. 35% 수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돌려본 것입니다. 산림청에 들어가서 다 확인한 것이고 지도까지 다 데이터 다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 등급에 대한 부분을 설정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맡기자고 했을 때 심기택 국장님이 OK도 했었어요. “그것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명문화 하자는 것이고, 문제는 표고각과 경사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는 쉽게 2040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자료예요. 그렇죠? 그 자료는 이미 2040에 넣겠다는 소리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미리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왜 도시계획의 예외 인정 기준하고 조례기준이 불일치한 토지 활용 제약에 대해서 비례원칙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데 자꾸 타 시ㆍ군 사례를 드는데 저도 그러면 타 시ㆍ군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용인은 경사각이 20도입니다. 거기는 뭐 산사태 안 날까봐 20도로 해 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없는 데도 있어요. 오산은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일부는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나’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표고가 몇 미터 정도면 가장 적당하겠어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바뀌는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70m 미만은 73%, 그리고 70m 이상은 24%가 ‘나’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부분이 ‘나’등급으로 바뀌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표고가 어느 정도면 적정하겠냐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값과 극저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76%가 70m 미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표고가 높은 지역에서만 해제가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25%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고 싶었어요. 집행부의 입장을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송진영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주요 인적사항이 어디까지 공개가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정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신청할 때 인적.

송진영위원

신청할 때는 저희만 보는 것인데 공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름하고 직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없고요. 이름이랑 기본적인 것만 공개되고 위촉은 어차피 오산시장이 하는 것인데.

송진영위원

위촉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사항이 아니라 제가 경찰관님이랑 어제 대화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됨으로 인해서 요즘 세상이 험악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것 공개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의견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공개 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비공개 되는 법적인 절차라든가 확인해 봐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면 안되니까.

송진영위원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홈페이지에서 보셨나보더라고요. 이름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개는 우리시부터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성길용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있는데요. 7조에 위원의 자격에서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8조에 따른 추천입니까? 아니면 그냥 ‘8조에 따른’을 제외한 추천입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 및 공개모집으로.

전도현위원

추천요. 추천!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8조에 따른 추천입니다.

전도현위원

8조에 따른 어떤 추천이죠? 8조에 추천한다는 게 없는데.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8조에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시가 추천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죠.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원래 공개모집도 되고요.

전도현위원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 또는 추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추천이 아니라.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추천요?

전도현위원

아니, 추첨 미음. 인원이 많을때는 추첨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다고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게 현행에서는 추첨으로 오타가 난 것 같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것은 위원회로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추첨이 아니라. *

전도현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것이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추천이라는 게 8조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누가 추천한다는 것인지? 시가 추천해서 자치위원이 된다는 것인지?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동에서 누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개모집이라든가.

전도현위원

여기에 그게 없어요, 8조에도. 그래서 나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추천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나 동 아니면 시장이나 아니면 누가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8항까지 봤는데 없어요. 공개 사실을 설명회 방식으로 홍보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선출방법이나 구성은 동장이 정하고 이런 것인데 뭐가 있죠? 어떻게 누가 추천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위원의 선정에는 제9조 1항에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8조 위원의 선정에서는 그러는데 이건 좀 다른 것인가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8조는 위원의 선정이고요. 9조에서는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원의 자격에서 위원은 어떤 ‘추천이나 공개모집한 18세 이상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넣었는데 그러면 위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추천을 하거나 추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추첨이 아니고요.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공고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위원의 자격에 누가 위원을 추천하냐고요? 위원을?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도현위원

예, 시냐, 동이냐, 동이면 누구냐? 시면 시장이냐, 누구냐?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전도현위원

주민자치위원을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위촉은 시장이 하는데 추천 자체는 동장이 하는 것이죠.

전도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회는 시에서 움직이라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치회를 만들라는 조직입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원래 자치회죠.

전도현위원

그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왜 동에서 동장이 추천을 해요? 동장은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추첨을 해서 또는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추천을 빼야죠. 공개모집을 해야죠. 왜 추천을 합니까? 위원을 동장이 이 사람 추천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잖아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부족하면 계속, 아파트 동대표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도 자율적으로 하지만 공개모집을 해요. 그래서 선거를 합니다. 주민자치회도 그래야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추천 관계는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모집은 인정됐고요.

전도현위원

추천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10조5항에 보면 잔여임기에 6개월 미만은 선출하지 않는다를 삭제한 거예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삭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만.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는 그러면 4개월, 3개월 남아도 주민자치회장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은 임기를 동의 주민자치회 성격상, 형편상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도현위원

주민자치회가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에요. 그렇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시장이 6개월 남으면 뽑습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선거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풀뿌리 민주주의니까 똑같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 보면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1조 보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가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21조1항에. 21조가 위원의 해촉이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의 해촉이죠.

전도현위원

그런데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는 본인의 일신상이나 그래서 그런 거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개인의 사정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2항의 신설조항을 보면 21조1항4호부터 해촉된 사람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되어 있어요. 그럼 3항은 스스로 사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도록 놔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개인의 사정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촉된 사람은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일단 신청했을 때 해촉을, 본인이 사직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사직했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스스로 사임한 사람 같은 경우에 몇 개월 남지 않았어도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아직 그런 사례까지는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 번에 부결된 조례 맞죠?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게 어떻게 올라오게 됐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는 의회 부서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절차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결된 조례가 소리소문 없이 올라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집행부 부결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암묵적으로 동의되는 것은 사실은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더 확충되거나 저희에게 더 필요성을 어필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소문 없이 어떤 설명이나 수정사항 이런 것들이 없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국장님?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난 29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연이어서 상정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없이 상정하게 된 점은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진영위원

설명도 없고 수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가 지난 다음에도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의안에 올라온 것도 제가 간담회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례안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되는 거다.” 우리가 뮈 구멍가게입니까? 구멍가게도 아니고 조례 통과가 안됐는데 동의안을 올려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동의안 하는 것이고 조례가 통과 안되면 동의안 안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시에서 하는 일이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그것은 큰 저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충분한 숙의와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고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이드림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센터의 기관이, 두 시설이 설치목적이나 기능, 역할, 수혜자에서 분명히 차별성은 존재합니다.

송진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고 하시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것의 차이점과 분리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시는 말씀은 ‘운영활성화 목적’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운영이 어려우니 묶는다, 그래서 운영을 활성하 하겠다, 목적이 이거다.’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소통이 모두 무시된 듯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대적으로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심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는데요. 30조에 사용제한을 신설했어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서 7개 항을 놔뒀는데 판단은 누가 합니까? 사용제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전도현위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예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음주라든가 고성방가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특정집단이라든가.

전도현위원

그것은 사용신청에 관한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음주, 고성방가한다고 공익에 훼손이 됩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한 거고요. 일반적, 통상적으로 공익에 해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현위원

이 항목 빼고도 7호에 보면 ‘그밖에 공원 관리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안전ㆍ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용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원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가지고 다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 부분을 할 것인데 그것을 먼저 신청 받을 때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 음주하면 안되고 부루스타 쓰면 안되고 취사하면 안되고 노래 부르면 안되고 고성방가하면 안되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익이나 안전질서 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판단해 가지고 예단하는 게 저는 걱정되는 데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일단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신청을 받았을 때 목적이 안전이라든가 질서에 어느 정도 위배가 되는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보려고 명시한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동안에 사용제한을 할 만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없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해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구체화해서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명문화 하면 그때부터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명문화하는 것은 풀어주는 의미와 가두는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4조 소송비용 등에 관한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소송비용을 봤는데 타 시ㆍ군 비교했을 때 소송비용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돼 있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소송비용 등’으로 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소요비용 등’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소요비용이라고 하면 소송비용보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이어서 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금액 역시 광주나 파주 같은 데는 전액 지원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번에 옹벽사고 붕괴 이전에 저희가 1월부터 계속 이 부분을 추진했던 것인데, 공무원들이 겁을 냅니다. 조그만 일로 소송을 당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경찰에 불려가니까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금액 정하지 않고 풀자고 했던 건데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정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소요비용으로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일련의 사태로 위축돼 있고 또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극행정하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시민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건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확정판결이 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에 포함되는 게 기간제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기간제가 공무원인지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제, 또는 정무직, 또는 공무직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에 파견나가신 분 계시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적극행정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필요 없나요?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타 시로 전출을 갔어요. 그러면 우리 시 직원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써야 됩니까? 퇴직하셨어요. 퇴직하기 전에 적극행정 해서 일을 했는데 퇴직 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이런 것까지 폭넓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미처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혹시 제가 이 부분을 수정하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입장에서야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저도 동일한 사항인데요. 공무원에 대한 표현이 모호한 것 같아서 범위를 정해줄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수정해서 주신 부분 봤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금일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속개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조례 올린 담당 부서장님들은 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조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셨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