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을 시민 참여 중심의 의정모니터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의정모니터단의 구성을 지방자치에 관심있는 18세 이상 오산시민 20명 이내로 확대ㆍ개편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뜻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열린 의정에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한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보험가입과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