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회의록에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했던 토지, 건축물 소유자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일부를 삭제하고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토지적성평가 기준표준원가 변경에 기반하여 개발등급의 변경으로 인해 경사도와 기준표고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경사도를 기존 15도에서 18도로 기준표고를 기존 70m에서 90m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주차 대수를 호실당 1대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2의 3의2에 설치기준에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