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예산안이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길용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 신장1동·2동, 세마동에 지역구를 둔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와 동일한 취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문제를 지적하고, 의회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시장은 지난 6월 제294회 오산시의회에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오산시의회 조례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사를 거친 결과 센터 상호 간의 기능과 운영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속시설 편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는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을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니 대안을 찾자고 부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산시의회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례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조례안의 가결을 전제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는 내용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아쉽게도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재상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집행기관과 입법기관 간의 의견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해진 행정절차는 무시되었으며, 의회의 의결 결과는 경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오산시 행정의 민낯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조차 이렇게 경시하는데 과연 시민과는 어떻게 마주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통탄스럽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행정, 결과를 가정한 행정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감사부서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의회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의사를 결정합니다. 조례에 위반되는 동의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절차를 존중하는 행정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투명ㆍ책임ㆍ신뢰의 원칙으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진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적정성,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받으려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안뿐만 아니라 21건의 동의안의 적정성 평가가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것, 그러나 의장으로서 동의안에 동의는 했지만 정말 이것은 심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성길용, 다시 한번 인사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7만 오산시민 여러분,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께서 겪고 계실 아픔과 슬픔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여러 언론을 통해 부실시공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안전점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산시의 관리 책임 또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일부 기관이나 개인의 잘못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근본적 개선을 고민해야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부로 보강토 옹벽 구간은 교량으로 재시공해야 합니다. 보강토 옹벽은 시공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장동 터널 입구부터 초평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을 교량으로 설계ㆍ재시공해야 합니다. 교량 시공은 지반 침하나 붕괴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입니다. 둘째, 공사 전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독립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오산시와 시의회, LH,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통해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고 현장을 추모와 안전의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교량 하부 공간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간으로 조성하여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교육적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옹벽으로 인해 막힌 공간이 아닌 시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안전 도시 오산’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고 당시 현장을 지키며 대응했던 일부 직원들이 현재도 정신적 충격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오산시민 여러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종이 위의 매뉴얼이나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의 모든 과정 속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오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 대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장 겸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오산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권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산시민들의 재산권을 옥죄고, 오산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는 산지 개발 허가 기준으로 경사도 15도 미만, 표고 70m 미만을 고집합니다. 겉으로는 난개발을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수많은 시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답답한 부분은 공동주택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완화해 주면서 일반 건축물은 그런 유연성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조례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산권은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이토록 불합리한 조례 개정안을 개정하려 하였지만 지난 제295회, 이번 296회 임시회에서 연달아 두 번이나 부결되는 굴욕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녹지 훼손 우려를 내세우는 공무원들의 앵무새 같은 반대 논리에 설득당한 동료 의원님들의 현실적인 고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대를 했던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반대가 과연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순수한 의지인지를 말입니다. 아마도 이는 공무원들만의 편의와 기득권을 위해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라는 틀 안에 가두고, 이를 빌미로 시민 재산권을 농단하며 자의적으로 휘두르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더 이상 구시대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오산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안 부결을 위한 그들의 반대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또 이 조례 개정이 왜 필수적인지 제가 조사한 근거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반대의 일성으로 경기도 지침 위반을 운운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침상 표고가 60m인데 그 지침을 위반하고 조례를 70m로 상향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럼 지침을 위반한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지침입니까? 지침을 핑계대는 것은 자치권을 무시한 관료적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인근 지자체들을 보십시오. 화성시는 경사도 18도 표고 90m, 용인시는 17도, 통영시는 20도 미만까지 허용합니다. 그럼 이 도시들은 난개발이 되었습니까? 오산시만 섬처럼 고립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오산시 공무원들만 꽉 막힌 사고로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반대 논리인 녹지 훼손 또한 허구입니다. 우리 오산시 전체 녹지 2만 6,300ha 중 표고 70m, 경사각 15도를 기준으로 6.8%가 훼손이 되며 경사도 18도, 표고 90m로 완화했을 시 10.6%로 추가 훼손은 고작 3.8% 정도 상향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공동주택 개발과 비교했을 때 일반 건축물의 소규모 개발로 인한 훼손은 전체 계획구의 2.6에서 3.6% 수준으로 미미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가 과연 난개발이고 대규모 환경 훼손입니까? 난개발이나 환경 훼손의 문제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산의 지형적 특성과 미래 개발 수요도 감안해야 합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312ha의 개발 잠재 지역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의 조정은 개발가능 지역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을 확대해 봐야 이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만 용인되고, 소규모 일반 건축물은 그림의 떡으로 남을 상황이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는 소규모 분산형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 불합리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이번 조례개정에는 부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방금 제안드린 객관적인 데이터와 합리적인 근거로 경사도 18도 표고 90m로의 조례 개정,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도 예외 심의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다음 조례 심의에서는 명문화하여 그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저는 시민 민원 처리를 시의원으로서 첫 번째 업무로 삼고 시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두 번이나 부결되었지만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되찾고 오산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10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도 이 조례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오산시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오산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현명한 길임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2.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3.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4.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전예슬 의원 찬성) 5.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7.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8.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9.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5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길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 서비스 제공을 현장 및 영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명과 목적사항에서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토지ㆍ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신청 시 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요건을 간소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사도 및 기준표고의 상향을 통해 개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녹지훼손 및 난개발 우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의정자문위원 관련 규정을 의정모니터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사용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혜택을 확대하고 그 외 용어의 정의 등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소지 및 거주지역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28쪽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포함되는 등 보건소장의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대한 총괄ㆍ조정 역할이 불필요해져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시설 사용 신청 절차, 사용 제한, 원상복구 등 공원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공무원에 대한 변호 비용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제4항 후단에 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단서규정으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및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성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부위원장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오산시와 중국허쩌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17. 오산시와 꽝남성 간의 자매결연 다낭시 승계 협약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18.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오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오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시립번개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시립시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9. 시립오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시립자연숲따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가칭)시립우미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3.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6.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와 중국허쩌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1건의 안건은 9월 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와 중국허쩌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와 꽝남성 간의 자매결연 다낭시 승계 협약에 관한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의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립번개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립시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립오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시립자연숲따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가칭)시립우미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38.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4일부터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및 심사·의결을 거쳐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예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32억 1,416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881억 6,87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2025년 사업비 감액분 17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예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 부위원장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현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수어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농아인협회 강한울 통역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