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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1본회의2025-10-28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전도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오늘도 즐겁게 조례특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송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영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4.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5.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찬성 의원이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치입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하자검사 및 보수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ㆍ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통계관리 및 공고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심지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에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절차를 정비하였고, 안 제35조제4항제1호에서는 건축물 간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35조제6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 의원 찬성) 7.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사도와 기준표고를 상향 조정하여 개발제한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안 제19조에서 경사도를 15도에서 18도로, 기준표고를 70m에서 90m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서 거치구역과 제한구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리ㆍ단속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인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6조에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제30조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금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고 입장료의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범위를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계약금 납부기한을 사용허가 승인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명확화하고, 안 별표 2에서 자체기획행사에 대한 입장료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경 비율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1호에 오산시체육회 및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대한 사용료를 전부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제1호 파목에 65세 이상 노인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2.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3. 오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의 제5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의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7조에 각각 기본계획과 지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92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필수위임 조례인 오산시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 의안번호 제9-693호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할 교육청의 관련 부서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인사이동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변경되어 안정적인 무상급식 지원 업무 초래에 어려움이 있어 관할 교육청의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홍기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9-694호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현행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오산시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정했고,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 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의안번호 제9-696호입니다.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재활용법」과 「순환경제사회법」 모두를 포함하는 조례명으로 개정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성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입안 목적과 기본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오산시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제6조는 목적, 기본원칙 그리고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1조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의안번호 제9-697호입니다.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수도 행정 여건 및 다수 민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고, 일부 상위법령과의 불합치한 사항 개정, 오역의 여지가 있는 행정 용어의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확한 요금 부과를 위해 공동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급수공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변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서는 정수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상위법령 등에 의거 업종별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별표4에서는 요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 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1쪽 의안번호 제9-698호 오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불부합 사항과 각종 용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오산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원회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의안번호 제9-699호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제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서 인구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인구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정책 조정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5년마다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인구정책 비전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인구변화 대응사업 등 정책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5조까지 인구정책 계획 등 심의를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안번호 제9-700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및 각종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조직구조를 재설계하는 등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보좌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을 폐지하면서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의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와 기업일자리과로 분리하고, 환경사업소의 생태공원녹지과를 도시공원과와 하천녹지과로 분리하는 등 2개 과를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의 환경과를 도시주택국의 기후환경정책과로, 시민안전국의 정보통신과를 자치행정국의 데이터정책과로 직제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관광과를 체육과로, 농축산정책과를 도시농업과로, 식품위생과는 위생과로, 청소자원과는 자원순환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원은 기존 879명에서 25명을 증원하여 90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의안번호 제9-701호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촉박한 일정에 따라 신청과 접수가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한 예산액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6조에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을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의안번호 제9-702호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자율의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였고, 위원회 심의 대상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시금고 예치 현황과 위원회 심의 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의안번호 제9-703호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불부합 등의 사유로 용어와 조문 정비가 필요한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와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민청구 조례 제ㆍ개정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기간 개정이 없었던 조례로 현재 시점에 적합하게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지 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 및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5조 제4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인동간격 기준을 기존 1.0배에서 0.8배로 완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으로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현행 2배에서 3배~4배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성 개선이 기대되며,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치구역 및 거치제한구역 등의 지정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을 오산시장의 사무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유사한 규정으로 안 제7조 제1항에서 ‘거치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에 보고서와 같이 자구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 및 감경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오산시체육회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현행 80% 감면에서 전부 면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감경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 대한체육회 등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오산시체육회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의 경우 감면내용이 중복되어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자구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 조항은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매입약정 소형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29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개정취지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규정이 누락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집행부 의견은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저 제4항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맞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의원

여기서 말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라함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대단지는 제외된 것 맞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면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전예슬의원

보통 기존 매입 임대주택이라함은 도심에서 저소득층이 생활할 수 있게끔 다가구, 원룸 등 기존 주택을 매입 개보수 해서 싸게 임대를 하는 정책인데요. 보니까 매입 임대를 할 수 있는 전용면적도 일단은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원룸 아니면 커봤자 투룸 수준이고요. 해당 조례에서는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것은 평으로 환산하면 10평도 안 되죠. 과장님?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의원

거의 원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LH에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대부분 거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분들이나 아니면 저소득 고령자 등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거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의 입주가 불가능 하고요. 그래서 LH에서는 조금 더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분을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늘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일단은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추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시 의견은 공공형 매입주택에 대한 부분이 취약계층이라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취약계층이 우선입주자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취약계층만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입주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차량에 대한 소유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인천 같은 경우 청년 매입주택에 대한 주차대수를 제한해서 공급을 했지만 향후에는 주민분들이 주차난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을 보더라도 향후에 주차장 조례를 0.3대로 제한했을 때 주차난이 심각해 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해서 반대입장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전예슬의원

그런데 일단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작년과 재작년에 의거해서 각각 승인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2개소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부분이 불분명해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기 전에 나간 사항이고요. 일단 현재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0.3대에 대한 부분 제한을 해둔 상태이고요.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을 통해서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사항이 분명히 나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전예슬의원

원래 용역은 이번달에 준공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이번달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저희가 보완사항이 필요해서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예슬의원

그래서 한번 용역실태조사를 보자고 해서 미뤄진 부분이 있기도 한데 용역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허가가 나간 전례도 있고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크게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 주차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부서의견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만 중간보고회를 들은 단계에서도 오산시의 주차장 수급률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주차장 부족 부분은 다른 지역,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조미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부서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치상의 근거를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수급실태 중간보고회가.

전도현위원장

주차장 수급실태가 아니라 현재 주차장을 0.3대로 했을 경우에 청년주택이나 공공형 주택의 경우 얼마만큼의 불법주차나 주차에 대한 시의 부담이 큰지, 그게 수치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수치상 표현은 어렵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오산시의 청년주택으로 하면 전례가 있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지금 수청동에 약정되어 있는 주택이 1개소인데요.

전도현위원장

지어진 게 없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지어진 게 없는데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가 많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은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명확한 수치상 또는 타 지자체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시민안전국장님, 안계시나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제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아니, 시민안전국장님 안오셨어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교통과가 무슨 국이에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시민안전국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왜, 국장님 배석을 안해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오늘 민원이 있어서.

전도현위원장

무슨 민원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대남아파트 민원인을 만나러 현장에 나갔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본회의 때도 과장님들 배석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의 국장도 안왔어요. 이게 제대로 된 행태입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4시에 속개하기로 했었는데 집행부의 요구와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바로 10시 10분에 속개하게 됨을 양지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0.3대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타 지자체 사례나 또는 수치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의원님들이나 또는 조례를 심사할 위원님들에게 명확한 증거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다 봤는데 주차장 조례 역시 살펴보면, 국장님, 이 주차장 조례 0.3대로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 0.3대로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상정된 것 같은데요. 저희 주차장 조례에는 아마 1대 이상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0.3대의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1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저희가 사전에 LH하고 임대주택 입주 시에 1대 이상으로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하겠다고 저희와 협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0.3대보다는 1대 이상으로 해야 기존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보면 인천시의 경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었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예, 일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지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세부적인 것보다 저는 0.3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자체와 분쟁이 있다는 사항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강제규정사항입니다. 인천시는 0.5대로 한다고 돼 있는 강제규정 때문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문제이고요. 오산시에서 형평성 논란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전예슬 의원님은 의원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만들어 놓고 형평성이나 또는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자꾸 시의회에서 삭감이나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집행부는 뭐라고 하느냐, 예산권 편성에 대한 침해라고 자꾸 그럽니다. 집행부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입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요?
선호

최선호시민안전국장

입법권은 당연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론 적절하게 법률이라든가 조례 개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다면 그전에 적용했던 사람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한 사람하고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 조례도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지금 관행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례, 관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존 조례를 갑자기 변경해서 혼란이 올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합리성의 기준이 아니에요. 변경이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로드맵이나 모니터링 계획을 위원들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를 하려면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차장 주위에 불법주차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입법도 돼 있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야간개방하는 주차장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 관행은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강제규정도 아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시장에게 또는 집행부에게 권한을 더 준 것입니다. 의원들이 강제규정을 만들지 몰라서 안 만듭니까? 인천처럼 ‘한다.’가 아니잖아요. ‘0.5대로 한다.’가 아니에요. ‘0.3대로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 그것은 협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끌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치상으로 명확한 자료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집행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의요구하고 또 재의가 안 되면 대법원까지 제소하고, 대법원 제소한 사건 해결됐습니까? 그것 시민들 돈으로 다 변호사비 내고 소송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수치를 보여주세요, 근거자료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담당부서에서 자꾸 통계에 대한 분석은 없고, 인근 도시 인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은 이렇게 특별법 임의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대수를 완화해서 4곳 지금 현재 건립이 완료됐고요. 이것을 실제로 LH랑 같이 현장조사까지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차량 보유율은 세대당 0.15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보세요. 전예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통계상으로 딱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집행부 수치낼 수 있어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수치 부분은 저희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오산시 현황은 수급실태가 끝나면 수치상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답답하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의원들은 용역비가 있어서 용역 가지고 조사 돌려서 수치 만들어 냅니까? 의원들은 정책지원관들이 딸려 있지만 정책지원관들에게 기본적인 것만 하라고 하고 본인들이 다 조사합니다, 현장 뛰면서. 그러면 탁상머리 행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제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라고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 중이니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조례 부분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상 언제까지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수치는 11월 안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조미선위원

본 위원이 주차 문제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시는 이미 모든 분들이 사실상 알고 계시다시피 만성적인 주차난 속에 시민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수치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산시 차량등록 대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민 주거복지라는 명분으로 특례법을 저희가 계속 적용하고 있지만 특별법 자체가 오남용이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족한 주차 대수로 입주자분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분들까지 고통을 받고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차량 소유율을 제한하는, 어떻게 보면 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분들의 눈높이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도 주차 대수를 강화시키자는 것이지 완화시키자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특정계층에 대한 부분을 구분 지어서 갈 필요도 있고, 또 특정계층이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통계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청년이 차량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전국 단위, 경기도 단위, 오산시 단위로 있어야 주차 대수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치 물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치상 물량이 얼마나 될지. 조미선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조례의 주차 대수를 위원들이 강화하자고 하니까 옛날에 지어진 부분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약화하자고 하니까 약화하면 늘어날 차량이 있어서 안 된다,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강화한다면 강화를 하든지 완화한다면 완화한다는 기준점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집행부는 그런 수치에 대해서 꼭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문제가 있다면 위원들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셨나요? 부서 의견이 올라와서 올라온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전문위원실 통해서 담당부서에 10월 10일에 검토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의견을 계속 안 주셔서 저희가 10월 14일에 의견 달라고 요청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 주시고 15일에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본 위원은 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례가 발의되니까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따로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농축산정책과장 유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 실무적인 것을 검토하면서 기본적인 조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내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검토를 늦게 했습니다. 저의 불찰이었고요. 검토하다 보니까 늦게 의견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예슬의원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례 발의를 할 때 아무런 협의 없이 발의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본 의원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담당부서에 의견을 묻고 의견을 취합해서 발의를 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내부 협조가 안 되고 계속 그 뒤에 의견이 달라지면 발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농축산정책과를 포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사전협의를 진행할 때 담당부서 과장님까지 같이 다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저희 사전에 어제 협의한 대로 담당 부서에서 더 협의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본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 및 경사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과 답변 부탁드리고요.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현재 개발행위허가와는 다르게 공공기여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조성, 또는 입안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건축물로 풀렸을 때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단 공동주택이나 계획적인 개발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 개발을 할 경우에는 실은 각종 영향평가, 원형보전을 근거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개발행위에 들어왔을 때는 실은 한꺼번에 90m로 완화했을 때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은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도시정책부서장으로로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전도현위원장

조건부 허가나 표준조건표, 녹지복원 업무 등도 개인에게 적용 가능하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아니죠, 그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개발행위 기준은 도로, 말씀하신 표고, 경사도 일부하고 입목죽 축적률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적용되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적용이 안됩니다.

전도현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말이잖아요. 대형사업 같은 경우 공공기여나 협상이 가능한 반면이 있고 녹지복원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형보존이라는 심의과정, 숙의과정을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미터까지 될 경우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발행위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부지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훼손면적율이 상당히 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의장님도 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콘크리트 옹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관도 불리해지고요. 환경보존 측면으로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도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조사한 결과로는 이게 조건부 허가도 가능해요. 그리고 표준조건표로 작업도 가능하고 또 녹지의 훼손이 크면 녹지복원 의무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허가 아닌 관리를 해야지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일반 건축물은 봉쇄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은 불허가 아니고 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고기준에 대해서 녹지훼손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녹지훼손이 얼마나 되고 난개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제가 일단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 도식화해서 설명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단이 현재에 대한 기준이고요. 상단이 90미터일 때 잔여 산지의 현황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검정색이 지금 현재 잔여 산지예요. 그런데 90미터로 될 경우 독산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90미터까지 개발할 경우 녹지면적이 5.1%가 남습니다. 그리고 70미터일 경우에는 현재 11.4%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녹지는 우리 오산시의 숨쉬는 허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 전후에서 보존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찬성합니다. 다만, 사유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점차 아니면 환경보존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게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용역이죠. 그게 어디 GIS로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환경부하고 국립 산림과학원에 분석을 했어요, 의뢰해 가지고 했고 표고 90미터, 경사 18도로 완화했을 때 오산시 전체 녹지 훼손율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1.3에서 1.5% 정도 증가율을 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대비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게 누적효과에서 문제가 된다면 모니터링 하거나 또는 복원조건을 심의조건으로 부과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생태계영향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BI지수, 서식지 연속성 분석 이런 부분도 정량화된 근거자료를 주셔야죠. 반대를 하려면 용역을 줘서 이렇게 됐다, 그럼 용역 수치는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값에 대해서 서로가 이런 부분 이렇게 넣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위원들에게 말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도 안줘요. 근거자료 오늘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원요구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토지적성평가 업무처리지침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지 않은 것이고요. 구역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90미터에 18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15도 이상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은 별론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단순하게 지금 도식화된 경사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시기 좋게 표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도현위원장

그렇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경사도에 대해서는 실은 별론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현위원장

문제가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 안할 수도 있는데 일반건축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건수 있습니까? 제시해 보세요. 10년간?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15도 이상인 경우요?

전도현위원장

예, 15도 이상.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70미터 15도인데 그 이상은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요. 명문화 되어 있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일반 건축물은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아직 그렇게 신청된 게 없으니까요.

전도현위원장

조례에 그게 없으니까 안하는 거예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도현위원장

조례에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건축물은 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모르세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 조례에는 70미터 미만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사도 15도 미만이고 그리고···….

전도현위원장

70미터에서 15도 이상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공동주택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아니,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인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저희가 위원회를 안 올린 것도 아니고 경사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여기서 녹취를 틀순 없지만 문의를 몇 건 했다는데 70미터 이상 15도인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말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것 자격요건이 안되는데 해봐야 되지도 않을 것 왜 하냐고” 이렇게 답변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70미터 미만만 개발이 되는 것이고요.

전도현위원장

그니까요. 70미만은 당연히 하는 거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도현위원장

70미터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70미터 이상은 일단 현재 조례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허 대상이죠.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개정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근거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이미 말했잖아요. BI지수니 뭐니 다, 생태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용역하면 우리가 그것을 빼돌려 가지고 다른 데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자료로 활용해서 조례나 또는 입법하는데 쓰는 것인데 그것도 제공을 안 하고 자료도 못주겠다.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요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규제하는 것 외에는 다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구역도 자체는 지금 공개가.

전도현위원장

구역도 자체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요구자료를 보시면 해당 구역에 대한 표시도를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게 토지적성평가에 이용된 구역도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외 다른 요청자료가 있으시면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도현위원장

여하튼 반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형 분석하는 거나 토지조사나 위험지표나 인구밀도 자료를 공개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난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녹지훼손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줘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구역도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못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공개가능한 것은 최대한 공개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로과 과장님 개인형이동장치 경우 어떤 게 문제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현재 문제는 관련된 근거법령이 부존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오산시 조례 중 상위법령이 없는 조례가 다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 폐지해야 됩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지규정이나 규제를 하려면 법령에 근거해야 가능한데 국회에서도 입법이 진행되다가 법률 개정이 안됐는데 상위법령이 제정되고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규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따라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상위법령이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드나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제한구역을 지정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전도현위원장

그래서 거치구역을 거치시설로 바꾸는 것이고 수정을요, 그럼 거치시설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나중에 반대급부적으로 제한규정을 뒀을 때 상위법령에서의 근거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약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여기 국장님들 계시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것에 다 동의하시나요?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집행부의 선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준하는 조례 개정이 돼서는 안돼요. 위원 개인이 밉든 좋든 또 그 사람이 꼬질꼬질하게 아주 깐깐하게 하더라도 반대보다는 설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보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상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동장치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 다치고 문제 있다고 민원 안 들어옵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조례나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냈어야 됩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두가지 다 계속 되는 민원이에요. 도시계획 조례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60미터에서 70미터로 바꾼 전 의원님도 업자하고 결탁했습니까? 90미터로 정한 이유는 공동주택이 90미터이고 경사도 18도로 정한 이유는 산림청 산림관리지침에 보통안정지가 18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보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90미터, 18도로 완화하겠다, 협의하겠다 그래도 공무원들 안 움직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도 마찬가지, 세워놓은 이동장치로 넘어져서 다치신 분도 계시고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미비하니 조례로 만들자는 건데 그것을 반대하고 상위법령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조금 이따가 집행부할 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상위법령 근거 하나하나씩 따져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 더 이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계획수립하는 부분에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희

이경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승진자 리더교육으로 지역경제팀장 이경희입니다.

조미선위원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혹은 매 5년마다 등으로 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위원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은, 위원장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예, 하세요.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처음에 일단은 수립을 하고 매년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약간약간 변화를 줄지, 그것은 매년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명기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계획을 처음에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사실 방향성을 추후에 반드시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상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거의 모든 조례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 수립을 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예.

조미선위원

하시고 나서 추후에 이런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5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법령이 어떤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지역경제팀장

근거법령은 아니고 경기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12조에.

전도현위원장

공모계획수립 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공모계획과 기본계획이 똑같습니까?
경희

이경희지역경제팀장

기본계획과 공모계획은 다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럼 근거법령은 없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지역경제팀장

예, 공모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계획은.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공모계획과 기본계획이 같냐고요?
경희

이경희지역경제팀장

다릅니다, 위원장님.

전도현위원장

다르죠, 근거 법령이 없는 거죠?
경희

이경희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두 번째, 대상사업 및 지원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지역경제팀장

행ㆍ재정적 지원 말씀하시는?

전도현위원장

예, 보조금 지원, 전문가 지원, 사업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지역경제팀장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없죠,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위원들이 꼬치꼬치 물어보면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전체 다 이렇게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요? 제발 집행부의 의견이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정말 여러분들보다 공무원 연수도 짧고 행정적 경험도 짧지만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꼬투리 잡으려면 잡아서 팽개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자구수정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8조제3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진영위원

5조와 2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조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송진영위원

예, 5조와 2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송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이 자구수정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한 부분이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고려에 대해서 기본법에 고려해야 한다고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예산에 대한 지원 법령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있어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전도현위원장

조례를 만들면서 국과장님들이 어떤 법을 근거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기본법 자체에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는 지원 근거가 있고요.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위원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던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시려던 것입니다, 송진영 위원님도. 기본적으로 법으로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지적해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고, 준비 안 해 오세요? 이것 담당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시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89년도에 오산시로 승격되면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150억 정도였습니다. 그때 의원 정수는요? 의원 정수도 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의회 직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런 것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지요? 그때만 해도 정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대통령령으로 의원 정수하고 행정기구 정원 조례가 그때부터 생겨났던 것은 아시지요? 그렇죠? 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을.

성길용위원

행정기구 정원 조례가 언제부터 개정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시기가 언제인지.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오산시의회 정원하고 지금 오산시의회 정원하고 몇 사람이나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겠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오산이 처음 시로 승격됐을 때 총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한 10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리고 인구는 그 당시에 비해서 약 7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늘어났는데 의회 정수는 그 당시에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후에도 불과 네 사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산시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행정기구 정원 조례가 개정된 시기가 2016년부터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해년마다 평균 50명 이상씩은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도 계속 돼 왔고요. 그런 부분 이해하시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의회 정원 같은 경우는 의원 수.

성길용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시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들어와서 2과 5팀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과가 줄어들면서 2023년도에 동이 2개가 늘어났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 TO는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팀만 감이 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2024년 25년 26년 내년까지도 개정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올해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관 1국 과가 5개가 증이 됩니다. 그것도 담당관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의회 정수는 언제부터 21명으로 동결된 것이지요? 조금 전에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 오신 것 같은데, 그냥 올려놓고 보자는 식인 것 같은데, 정책지원관 배정을 받을 때 2022년도에 법률이 개정됐을 때 의원 정수 대비 몇 분의 몇으로 됐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정책지원관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수의 2분의 1이면 4명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의회 입법지원관 관련된 지침이 있어야 증원이 가능한데.

성길용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관련 지침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침이 곧 시달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침 시달되는 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담당관님, 이 법률이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법률은 제정돼도 실제 시행령이라든지 관련 지침이 있는 가운데에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길용위원

아, 그게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오늘 중으로 받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받을까요?

전도현위원장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10년 동안 정책지원관 세 사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는 중간층 6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의회 정수를 늘리고, 아니면 파견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세 사람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된다. 또 그분들은 집행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파견직 8급에서 9급 세 사람 정도 올려보내주면 그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파견 나왔다가 집행부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의회하고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정원을 그 인원들로 해서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정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토단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정기구가 늘어나는 만큼 의회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의회 정수는 그만큼 늘지 않고요. 그렇다면 그 많은 일들과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못하게 집행부에서 막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의회 정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돌아가야 의회의 제 기능인 감시와 견제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럽기는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수정발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충분히 의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준인건비라든지 제한된 자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조직개편을 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길용위원

담당관님, 기준인건비 같은 것 얘기하시면 해년마다 증원하지 말고 자연감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기준인건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증원은 계속 하시면서 기준인건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증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회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망들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전속적 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못 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원 조례는 1995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본청이 288명, 직속기관 23, 사업소 42, 동 81 해서 직속기관 빼고 410여명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2004년에 최초 규정 정원이 집행기관이 417명이었습니다, 의회가 12명이었고. 지금 총 수로 따지면 417명이 904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원이 883명으로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회는 12명에서 21명이에요.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3명이 보좌해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정책지원 업무입니다. 그러면 행정업무하지 말고 21명이 다 정책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인건비 말씀하시는데 기준인건비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준인건비 부족하다고 하는데 시간임기제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포함이 안 됩니다.

전도현위원장

포함 안 돼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포함됩니다.

전도현위원장

공무직, 기간제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시간임기제 지금 몇 명입니까? 대충. 김원일 팀장님.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해서 131명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거기에 나급 가급 몇 명입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일반임기제는 5급 상당이 2명, 6급 상당이 1명, 7급 상당이 5명이고요.

전도현위원장

아니요, 5급 상당 6급 상당 두 분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5급 상당 일반이 2명, 시간이 3명.

전도현위원장

5급이 어디어디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죄송스럽지만 실무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예, 김원일 팀장님 말씀하세요.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조직평가팀장 김원일입니다. 일반임기제 5급 상당이 두 분 계시고요.

전도현위원장

어디 어디 과이지요?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보건소 관리의사랑 감사담당관님이십니다.

전도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하고 누구요?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관리의사요.

전도현위원장

6급은요?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일반임기제 6급은 철도계획전문으로 한 분 계십니다.

전도현위원장

시간임기제는 어떻게 됩니까?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가급으로 역학조사관 한 분 계시고 재정협력관 계시고 정무보좌관 계시고 이번에 한 분 더 들어오셔서 4명이십니다.

전도현위원장

잠깐만요. 역학조사관 빼고.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재정협력관.

전도현위원장

재정협력관은 뭐하는 것이지요?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윤형 협력관을.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국가나 정부나 도의 예산을 따오는 것을.

전도현위원장

아시지요? 국비하고 도비 경기도에서 제일 꼴찌한 것. 다음 또 어떤 분이지요?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정무보좌관이요.

전도현위원장

정무보좌관이요?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예.

전도현위원장

정무 지금 있어요? 서기원 보좌관님?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예.

전도현위원장

무슨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원일

김원일조직평가팀장

말 그대로 정무를 보좌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정무는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대외적인 부분이나 의회와 소통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전도현위원장

의회와 소통이라고 하는데 정무보좌관님과 4년 동안 소통하신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다는데요? 민원 받는 거예요? 선거운동합니까? 그러면 그런 것부터 줄이세요.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이것 원래 2023년도에 했어야 돼요. 안 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재정적 상황이 좋아졌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좋아졌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재정 상황은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전도현위원장

어떻게요? 수치상으로 말해 보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당시에 7,000억 규모였던 게 1조 가까이 됐으니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의회도 기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증원해 드릴 것인데 내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길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원 3명이면 이 조례 부결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설득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노력입니다. 참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 내년에 시의원하실 분도 계시고 시장 후보로 나오실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안 계실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오실 분들이 와서 이 문제를 또 거론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현직에 계실 때 서로 협의하고 원만한 관계 유지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의가 돼야지요. 왜 협의가 없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답답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