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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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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강제규정사항입니다. 인천시는 0.5대로 한다고 돼 있는 강제규정 때문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문제이고요. 오산시에서 형평성 논란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전예슬 의원님은 의원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만들어 놓고 형평성이나 또는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자꾸 시의회에서 삭감이나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집행부는 뭐라고 하느냐, 예산권 편성에 대한 침해라고 자꾸 그럽니다.

집행부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입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