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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2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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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의 제5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의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7조에 각각 기본계획과 지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