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금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고 입장료의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범위를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계약금 납부기한을 사용허가 승인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명확화하고, 안 별표 2에서 자체기획행사에 대한 입장료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경 비율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1호에 오산시체육회 및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대한 사용료를 전부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제1호 파목에 65세 이상 노인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