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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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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사도와 기준표고를 상향 조정하여 개발제한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안 제19조에서 경사도를 15도에서 18도로, 기준표고를 70m에서 90m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서 거치구역과 제한구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리ㆍ단속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5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