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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97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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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공공체육 활성화를 위해 오산시스포츠클럽을 사용료 전부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단체가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오산시체육회 및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동일 행사에 대해 중복 감면을 받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 사용료 전부면제 대상에 오산시 스포츠클럽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오산시체육회 및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주최 행사 사용료의 면제 조항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전부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