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진영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로 본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부의안건 1페이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경사도는 경기도 지침을 반영해 현행 15도를 유지하고, 기준표고는 지역 여건과 환경 보전을 고려해 90m에서 75m로 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1항의 경사도를 ‘18도’에서 ‘15도’로 현행대로 하였고, 기준표고를 ‘90m’에서 ‘75m’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페이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대여사업자의 설치ㆍ관리 책임이 명확한 ‘거치 시설’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거치 시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