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난개발을 하면서. 예전에 표고고 뭐고 다 안된다고 해 놓고 왜 그런 것은 늘려줘요? 왜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정합성 없이. 정합성이라는 것은 법이 조례에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되고 어떤 부분은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건 안된다는 것이고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또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올리니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두가지 개정안 보면 핵심은 딱 이거예요. 법적충돌 일어나요.
한쪽은 개발규제 완화하겠다, 상업지역 용적률 삭제해 가지고. 다른 한쪽은 성장관리 절차 강화 주장하면서 법체계나 정책 일관성을 붕괴시켜버리고 입법 목적의 통일성 원칙을 위반해요. 그럼 이 부분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조례에서 성장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절차적 강화 조항을 넣고 다른 쪽에서는 용적률 규제를 전면 삭제해 가지고 개발을 대폭 완화하면 통일성 원칙에 위배됩니까?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