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 들으셨죠? 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하고 양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법」 제18조에서는 조례가 상위계획을 위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조례로 가능하다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방금 확인을 해 드렸고 또 문제가 뭐냐면 다른 법률과 충돌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할 때 회피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담아서 고만해 봐야 되거든요. 별표 18이 폐지되면 용적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개발이 가능해요.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오산역 근방 그 부분이 아예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례가 담을 때 상위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충돌가능성이 많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