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오산시 세금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목적으로 성혼자에게 지급하는 문제가 저는 더 협의의, 지금 미혼남녀 만남 협의의 사업추진 결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오산시의 책무라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자가 성혼을 해서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몇 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 붙는다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오산시 책무니까 또 오산시 사업의 결과라고 무조건 줘버린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직장인이 수원에 살고 화성에 사는데 만나가지고 결혼 후에 수원 살거나 화성 산다면 우리는 돈만 들인 꼴만 됩니다. 사업추진의 결과만 맺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현금 지급 300만 원 한다고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