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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21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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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과 최저 임금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물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하되 국비 또는 도비로 일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다음연도에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9월 15일까지 고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