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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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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최근 개정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흥시 운영 조례안이 개정된 게 최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개정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해보셨죠?

쭉 비교를 해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2조 정의에서도 전략산업이란 시흥시가 경쟁력 있는 국가 사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례가 좀 뭐랄까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에 모든 걸 상임이사가 대표로 되면서 대표가 다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을 시장으로 바꾸면서 제8조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효율적인 개정안일까요?

아예 그럼 원장이 전체적인 이사회나 이런 걸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서 사무를 총괄한다,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