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김동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장명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명자입니다.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16년 4월 1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6년 4월 20일 박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견행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비롯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주연규 의원님과 장경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의원
존경하는 김동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의장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는 김동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부터 2016년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의장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4월 2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