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21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2

이견행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견행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 첫 번째가 위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위증과 관련된 사례가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성실 답변을 주문을 드렸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이 원활하게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자리를 면하고자 이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서에 가든 어느 부서에 있든, 또는 퇴직을 한 뒤에도 군포시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자존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한 팀장님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공무원들 여럿이 징계를 받고 했던 사안들이 또다시 근래에 되풀이되고 재현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크게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가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고 국가청렴도 1위 도시가 지금 40몇 위가 된 이러한 사항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 철저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