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견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한 점의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