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할 때 지침이 뭐냐면 간접노무비는 직접 노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간접노무비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관리자들의 임금을 일반 관리비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군포시는 여직까지 생활폐기물 이 원가계산을 하면서 관리자의 임금을 간접노무비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나 제가 봤더니,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계약을 어떻게 했냐, 여기 딱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임직원 사장 포함 인건비의 합의 원가 계산서 상에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직원 사장 포함해서 인건비를 인건비가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간접노무비까지 묶어서 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관리비 5% 선에서 관리자의 임금이 결정 나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관리비까지 묶어주다 보니까 20% 선에서 이 관리자의 임금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해 줬어요.
결국은 이 용역업체에게 이득을 준 거죠. 이런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근거해서 원가 계산을 해 왔다, 여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